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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6월 3일 을유 1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대사간 박사눌이 계방의 투작의 폐를 아뢰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간 박사눌(朴師訥)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사산(四山)의 감역(監役)을 폐지하였으나 참군(參軍)을 창설한 후로는 군문(軍門)의 군사들이 스스로 계방(契房)이라 일컫고는 서로가 투작(偸斫)110) 하고 있으니, 청컨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변통하고 각별히 엄중하게 금지하는 지역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삼군문(三軍門) 대장(大將)을 중추(重推)하고 사도(四道)의 참군(參軍)은 병조 판서로 하여금 곤장(棍杖)으로 치는 형벌을 집행하고 도태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7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註 110]
    투작(偸斫) : 산의 나무를 몰래 벰.

○乙酉/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大司諫朴師訥啓曰: "頃年罷四山監役, 而創設參軍後, 軍門軍士, 自稱契房, 亙相偸斫, 請令備局, 商確變通, 以爲各別嚴禁之地。" 上命三軍門大將重推, 四道參軍, 使兵判決棍汰去。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7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