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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2권, 영조 50년 4월 17일 기해 1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교하 유생 민희천 등의 상소로 인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하다

임금이 교하(交河)의 유생(儒生) 민희천(閔喜天) 등의 상소로 인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下詢)하자, 한익모(韓翼謨)가 대답하기를,

"선정신(先正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은 모두 〈서출로〉 적자(嫡子)를 계승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실(嫡室)에는 아들이 없으나 첩의 아들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들로 후사(後嗣)를 삼는다면 그들이 당연히 원통하게 여길 것이다.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 벌써 통청(通淸)이 되었는데, 어찌 유독 〈서출로〉 적자 계승만 하지 못하겠는가? 적실과 첩이 모두 아들이 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비국 당상·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하순(下詢)한 뒤에 하교하기를,

"마음에 늘 개연(慨然)한 것이었다. 이 뒤로는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7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己亥/上因交河儒生閔喜天等疏, 下詢入侍諸臣, 韓翼謩對曰: "先正臣文成公 李珥文敬公 金集, 皆承嫡矣。" 上曰: "嫡室無子有妾子, 而以他人子爲後, 渠輩當冤之矣。 文武旣通淸, 何獨不爲承嫡乎? 嫡妾俱無子云者, 是欺君也。" 仍召時原任大臣、備堂、三司諸臣, 下詢後, 敎曰: "心常慨然者也。 此後依法施行。"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7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