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홍검이 지방 재정·문체의 문제 등을 아뢰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간 홍검(洪檢)이 아뢰기를,
"매양 연분(年分)237) 때가 되면, 도신(道臣)은 보고된 것이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여 재감(裁減)하지 않을 수 없고, 수령(守令)은 영문(營門)에서 감삭(減削)할 것을 고민하여 그 감삭 당하고 남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보고한 바에 의하여 청함을 얻는 고을이 많이 있으나 구분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표급(俵給)하고 남은 결(結)을 가지고 혹은 공해(公廨)를 보수하는 데 쓰기도 하고, 혹은 민역(民役)을 방급(防給)한다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필경은 하배(下輩)의 손에 건몰(乾沒)되어 한갓 국계(國計)만 손실되고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일의 어처구니 없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제도 도신(諸道道臣)으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신칙하여 만일 분표(分俵)한 뒤에 남는 것이 있으면 곧 감영(監營)에 보고하게 하고, 혹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발견되는대로 중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승상 과시(陞庠課試)238) 를 설립함은 오로지 권면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근년 이래로 선비가 글을 읽지 아니하고 오로지 첩경(捷徑)만 생각하여 문체(文體)는 신기(新奇)한 것을 숭상하여 상도(常道)를 버리고, 서법(書法)은 궤괴(詭怪)함에 힘써서 뭇 사람의 눈을 현혹하니, 마음 속으로 개탄스러움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예전 송(宋)나라 신하 구양수(歐陽脩)는 지공거(知貢擧)가 되면서 서곤체(西崑體)239) 를 배척하고 고문(古文)을 취하여 선비의 추향(趨向)을 일변(一變)하였으니, 가우(嘉祐)240) 때 인재의 성(盛)함이 지금까지 칭송됩니다. 대저 시문(時文)의 성쇠(盛衰)는 세도(世道)의 쇠퇴와 융성에 관계가 있으니 국자장(國子長)에게 신칙하여 문체가 부화(浮華)하고 실상이 없는 것은 낮추어 내치고, 필법이 험벽(險僻)하여 눈을 놀라게 하는 것을 물리쳐서, 사습(士習)을 만회(挽回)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62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탄핵(彈劾) / 교육(敎育)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237]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상중·상하·중상·중중(中中)·중하·하상·하중·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1446 조선 세종 28년부터 실시함.
- [註 238]
승상 과시(陞庠課試) : 성균관 대사성이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유생(儒生) 가운데 15세가 된 이들을 매년 10월에 시부(詩賦)를 시험보이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성균관 기재(成均館奇齋)에 입학시키는 제도임. 시험 과목은 사서 오경과 《소학(小學)》이었음. 여기에 합격한 이들은 생원·진사로 구성되는 상재생(上齋生)과 별도로 하재생(下齋生)을 구성하는데, 비록 정규 학생이 아니더라도 성균관 유생의 모든 특권을 누렸음. 승보시(陞補試).- [註 239]
서곤체(西崑體) : 당(唐)나라 이상은(李商隱)의 시체(詩體).- [註 240]
가우(嘉祐) : 송나라 인종의 연호.○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大司諫洪檢啓曰: "每當年分, 道臣慮所報之或濫, 不得不裁減, 守令悶營門之減削, 亦不得不念其見削之剩而報焉。 故間多有依所報得請之邑, 而難於區處, 以其俵後餘結, 或用於修補公廨, 或名以防給民役, 而畢竟乾沒於下輩之手, 徒損國計, 惠不下究, 事之無謂, 莫此爲甚。 請令諸道道臣, 申飭列邑, 如有分俵後餘剩, 趁卽報營, 其或不遵令者, 隨現重繩。 陞庠課試之設立, 亶爲勸奬, 近年以來, 士不讀書, 專事捷徑, 文體則尙新奇而棄常道, 書法則務詭怪而眩衆眼, 竊不勝慨然之至。 昔宋臣(歐陽脩)〔歐陽修〕 爲知貢擧, 斥西崑體取古文, 而士趨一變, 嘉祐人才之盛, 至今稱之。 蓋時文之盛衰, 有關於世道之汚隆, 申飭國子長, 文體之浮華無實者, 降黜之, 筆法之險僻駭眼者, 斥去之, 以爲挽回士習之地宜矣。" 上幷從之。
- 【태백산사고본】 80책 1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62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탄핵(彈劾) / 교육(敎育)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