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20권, 영조 49년 6월 6일 갑오 1번째기사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꿩·생선·참외·수박 등의 중간 조종을 막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꿩·생선·참외·수박 등은 이미 간품(看品)을 하고 올라온 것이니, 각전(各殿)의 도설리(都薛里)가 중간에서 조종(操縱)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5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甲午/敎曰: "雉鮮眞西瓜, 已看品而來者, 各殿都薛里, 毋得操縱。"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5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