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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0권, 영조 49년 6월 6일 갑오 1번째기사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꿩·생선·참외·수박 등의 중간 조종을 막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꿩·생선·참외·수박 등은 이미 간품(看品)을 하고 올라온 것이니, 각전(各殿)의 도설리(都薛里)가 중간에서 조종(操縱)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56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甲午/敎曰: "雉鮮眞西瓜, 已看品而來者, 各殿都薛里, 毋得操縱。"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56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