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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0권, 영조 49년 4월 9일 정유 4번째기사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홍낙명 등에게 가자하고, 박상갑 등을 승륙시키다. 이한일이 과장 문란 등을 아뢰다

홍낙명(洪樂命)·이미(李瀰)에게 가자(加資)하고, 전(前) 주서(注書) 박상갑(朴相甲)·오재소(吳載紹)와 급제한 이병모(李秉模)에게는 모두 승륙(陞六)하라고 명하였는데, 영의정 한익모(韓翼謨)의 주달에 의한 것이다. 지평 이한일(李漢一)이 아뢰기를,

"이번 과장(科場)은 엄숙하지 못하여 떡·엿·술·담배 따위를 현장에서 터놓고 팔았으니, 그때의 금란관(禁亂官)에게는 삭파(削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였고, 또 아뢰기를,

"강계 부사(江界府使) 유혁(柳爀)은 사람부터 용렬(庸劣)한데다가 성질도 흐릿하여 검전(檢田)이 실임(失稔)하자 곡물을 바꿔치기하여 원성을 초래하였으니, 척파(斥罷)의 형전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공조 좌랑 박질(朴質)은 강가에 살면서 무단(武斷)으로 전횡(專橫)하였으며, 상납(上納)하는 것을 탈취하여 이름이 문부(文簿)에까지 올랐으니 삭판(削版)의 형전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응환(朴應煥)은 왕명(王命)을 받드는 관리로서 고을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도 태연히 무릅쓰고 눌러 앉아 있으니, 참으로 극히 유약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파직을 시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외방에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세궤(歲饋)113)절선(節扇)114) 은 본래 정례(定例)가 있는 것인데도 요행을 엿보고 바라는 자들이 대부분 한도 이상으로 선사하여 벼슬을 도모하는 지름길로 삼고 있으며, 그곳의 소산(所産)에 따라 많은 것만을 위주로 하여 심지어 한 달에 두번 문안하는 일까지 있으니, 풍속을 손상함이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은(金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작의 고하(高下)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들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겠습니까? 그러니 각도(各道)의 영읍(營邑)에 엄히 신칙하여 전처럼 지나치게 문안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청한 것은 염치를 권장하고 아첨을 막는 길이다. 비국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5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113]
    세궤(歲饋) : 설 명절의 선사, 또는 그 물품.
  • [註 114]
    절선(節扇) : 단오절에 선사하는 부채.

○命加洪樂命李瀰資, 前注書朴相甲吳載紹及第李秉模幷陞六, 因領議政韓翼謩所奏也。 持平李漢一啓曰: "今番場屋不嚴, 餠飴酒草之屬, 亂賣於燈傘之間, 其時禁亂官, 宜施削罷之典。" 又曰: "江界府使柳爀, 人旣孱劣, 性又昏暗, 檢田失稔, 換穀招怨, 宜施斥罷之典。 工曹佐郞朴質, 居在江上, 武斷豪橫, 奪取上納, 名登文簿, 宜施削版之典。 扶餘縣監朴應煥, 身爲命吏, 逢辱邑子, 晏然冒居, 誠極疲軟。 宜施罷職。" 上幷從之。 又曰: "外方賂遺之公行, 誠爲今日痼弊。 歲饋節扇, 自有定例, 希覬僥倖者, 率多科外之饋, 以圖媒官之逕, 隨其土産, 以多爲主, 至於一月兩問之擧, 傷風敗俗, 實非細慮。 臣恐金銀多少, 官爵高下之說, 安知不有於今日乎? 嚴飭各道營邑, 俾無如前濫問之弊。" 上曰: "今者所請, 卽勵廉恥杜諂諛之道也。 令備局嚴飭諸道。"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5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