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 윤3월 24일 계미 1번째기사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서북의 별부료 군관에게 시사하여, 가자하거나 급제를 내리다
임금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서북(西北)의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101) 에게 시사(試射)를 행하여 더러는 가자(加資)하고 더러는 급제(及第)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5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註 101]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 총융청(摠戎廳)과 용호영(龍虎營)에 딸린 무관의 하나. 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뽑아 온 군관인데 경상비(經常費)가 아닌 별도 비목(費目)에서 요(料)를 주게 되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겼다. 약해서 별부료(別付料)라고도 함.
○癸未/上御隆武堂, 行西北別付料軍官試射, 或加資或賜第。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5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