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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0권, 영조 49년 2월 15일 갑술 4번째기사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잠룡지에 행행하다

임금이 잠룡지(潛龍池)에 행행(行幸)하였다. 잠룡지는 어물전(魚物廛)의 이문(里門) 안에 있는데 인조[仁廟]가 어렸을 때에 놀던 곳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임금이 잠룡지의 정자에 나아가 구윤명(具允明)에게 지난날의 유적(遺跡)에 대해 물으니, 구윤명효종의 어필(御筆)이 그의 집에 많이 있다고 말하자, 임금이 즉시 소여(小輿)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려 하였다. 도승지 이계(李溎)가 아뢰기를,

"사저(私邸)에 왕림(枉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어필을 보고 싶다."

하고 이어 태화정(太華亭)에 나아가 어필을 봉람(奉覽)한 뒤에 집에 있는 여러 구씨(具氏) 모두를 불러 만나보고 상을 내리거나 혹은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4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上幸潜龍池。 池在魚物廛里門內, 仁廟幼時所游戲處也, 故得是名。 上往臨池亭, 下詢具允明以昔年遺跡, 允明因言孝廟御筆多在其家, 上卽以小輿將詣。 都承旨李溎奏曰: "私第不宜枉臨。" 上曰: "予欲見御筆。" 仍詣太華亭, 奉覽御筆後, 諸具氏之在家者, 皆召見, 或賞賜, 或命調用。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4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