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을 대정현에 장류하다
김식(金植)을 대정현(大靜縣)에 장류(杖流)하였다. 지난해에 특교(特敎)로 인하여 일명(一名)의 문관(文官)도 대간(臺諫)의 의망(擬望)에 통의(通擬)하게 하였는데, 영남(嶺南)의 업유(業儒)들이 상소하여 향안(鄕案)에 참여하게 해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황경헌(黃景憲) 등이 상소하여 경외(京外)의 학궁(學宮)에 모두 서치(序齒)로 앉게 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태학생(太學生)들을 소견(召見)하고 말하기를,
"일명인(一名人)도 이미 통청(通淸)025) 하게 하였는데, 태학에서 서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니, 음죽(陰竹)사람 김식이 대답하기를,
"영유(嶺儒)의 소비(疏批)에, ‘조정은 조정이고, 향당(鄕黨)은 향당이다.’라고 하신 하교가 계셨기 때문에 서치를 허락치 않고, 일명인은 비록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종전처럼 양반의 아래에 앉게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서 어찌 감히 양반을 들먹이느냐?"
하고, 축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하교하기를,
"조정은 조정이라는 하교는 천승지군(千乘之君)이라도 향안에는 간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임금의 성명(成命)은 비록 새로 만들어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뉘라서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는 4백 년 전의 법규를 모년(暮年)에 다시 신칙한 것이 아니더냐?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될 분도 우리와 더불어 나이에 따라 예양(禮讓)한다.’고 하였는데 비록 이극(貳極)026) 의 존귀한 분도 유의(儒衣)와 유건(儒巾)으로서, 청금(靑衿)027) 과 더불어 학궁에서 나이를 따졌으니, 이는 삼대(三代)의 준례(準例)였던 것이다. 오늘 태학생을 불러서 물은즉 반수(班首)인 김식이 감히 영유(嶺儒)의 비답을 인용한 것만도 이미 방자한 일인데 또 양반을 들먹였으니,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한 차례 엄형(嚴刑)을 가한 후 대정현으로 보내서 영구히 서민(庶民)을 만들라. 그리고 지금 태학에서 숙식(宿食)하고 있는 유생을 아울러 정거(停擧)하게 하며 음죽(陰竹) 온 현(縣)의 유생도 모두 정거하게 하고 여러 고을의 말미에 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4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25]
○杖流金植于大靜縣。 前年因特敎, 一名文官, 通擬臺望, 嶺南業儒等, 上疏請許參鄕案, 上不許。 至是黃景憲等, 又上疏請京外學宮, 幷許序齒而坐, 上御延和門, 召見太學生曰: "一名人, 旣爲通淸, 則太學之不許序齒何也?" 陰竹人金植對曰: "嶺儒疏批, 有朝廷自朝廷, 鄕黨自鄕黨之敎, 故不許序齒, 一名人年雖老, 依前坐兩班之下矣。" 上曰: "君父之前, 焉敢稱兩班乎?" 命逐出。 敎曰: "朝廷自朝廷之敎, 千乘之君, 不可干預於鄕案之意也。 人君造命, 雖創行, 孰敢不從? 而況此四百年前規, 復申於暮年者乎? 《禮記》云, 將爲我君而與我齒, 雖貳極之尊, 儒衣儒巾, 與靑衿齒于學, 此三代之例也。 今日召問太學生, 班首金植敢引嶺儒批答, 已涉放恣, 又稱兩班, 刊名儒籍, 令該曹嚴刑一次, 大靜縣永爲庶民。 今日食堂儒生幷停擧, 陰竹一縣皆停擧, 仍置邑末。"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4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