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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 1월 22일 임자 1번째기사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대신 등을 불러 어진을 보이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으로 나아가니 왕세손(王世孫)이 시좌(侍坐)하였다. 임금이 시임·원임 대신과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전내(殿內)에 들어와서 어진(御眞)을 보게 하였다. 대개 선조(先朝)020) 의 어용(御容)이 이루어진 것이 계사년021) 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계술(繼述)하는 뜻에서 화사(畵師) 변상벽(卞相璧)에게 명하여 어용의 초본(草本)을 내서 대신과 제재(諸宰)에게 보이게 하였다. 이에 대신이 지난날의 예(例)대로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부사 김양택(金陽澤)을 도제조로 삼았는데, 이는 대개 그의 아버지 김진규(金鎭圭)가 지난 계사년에 도감 당상이 되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영정(影幀)의 모사(模寫)가 끝났으므로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명한 것이다. 왕세손이 천세를 부르자 여러 신하들도 일제히 천세를 불렀다. 이에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세손의 짓이리라."

하고, 도감 당상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고 도감 낭청(郞廳)들에게는 가자(加資)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4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壬子/上御資政殿, 王世孫侍坐。 命時原任大臣二品以上, 入瞻御眞。 蓋先朝御容之成, 在癸巳年, 故上以紹述之意, 命畫師卞相璧, 出御容草本, 示大臣諸宰。 大臣請依昔年例, 設都監擧行, 上從之。 判府事金陽澤爲都提調, 蓋以其父鎭圭, 癸巳爲都監堂上也。 是日影幀模畫訖工, 上命諸臣入瞻。 王世孫呼嵩, 諸臣亦一齊呼嵩。 上笑曰: "此必是世孫事也。" 都監堂上賞賜有差, 都廳加資。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4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