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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11월 18일 기유 3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무예청의 협련군·호련대 등의 집사 장교에게 중일청에서 사방을 시험하다

무예청(武藝廳)의 협련군(挾輦軍)·협여군(挾輿軍)·호련대(扈輦隊)·근장군(近仗軍)과 문내(門內)의 여러 집사 장교(將校)는 중일청(中日廳)에서 사방(射放)을 시험하고, 수가(隨駕)의 군병은 각각 그 영(營)에서 사방을 시험하였다. 공계원(貢契員)과 시전(市廛)의 상인은 최다(最多) 1년조를 특별히 감(減)하고, 팔도와 양도(兩都)는 금년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구포흠(舊逋欠)을 정봉(停捧)하게 하여 최다 1년조를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4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상업-상인(商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왕실-행행(行幸)

○命武藝廳挾輦ㆍ挾輿軍、扈輦隊、近仗軍、門內諸執事將校中日廳試射放, 隨駕軍兵各其營試射放, 貢市人最多一年條特減, 八道與兩都今年當捧舊逋停捧最多一年條蕩減。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4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상업-상인(商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