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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9권, 영조 48년 8월 29일 신묘 2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명릉을 보토한 일로 구선복을 가자하다

구선복(具善復)에게 특별히 한 자급을 가하였는데, 명릉(明陵)의 보토(補土)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고, 도청(都廳) 신대현(申大顯)과 영역 부장(領役部將) 등에게도 역시 가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3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特加具善復一資, 以明陵補土之役, 故有是命, 而都廳申大顯, 領役部將等, 亦加資。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3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