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찬 김관주가 성중·사중의 기강에 대해 상소하다
수찬 김관주(金觀柱)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성중(城中)과 사중(社中) 사이에 호서(狐鼠) 같은 자들이 소굴에 웅거하고 위권(威權)를 농락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 임금을 가리고 신하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백성에게 재앙을 주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죄가 노기(盧杞)141) 나 진회(秦檜)142) 보다 더할 뿐 아니라, 또 패역(悖逆)하고 능범(凌犯)하여 임금을 더 업신여기는 부도(不道)의 죄는 왕망(王莽)143) 양기(梁冀)144) 보다 배나 더 심합니다. 생각건대 그들의 지난번 부범(負犯)은 전하께서 통찰하신 바이고 진신(搢紳)이 이미 아는 바로서 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픈데, 이제 어찌 다시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7, 8년 이래 또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들이자는 논의를 만들어 드러내 놓고 공공연히 창도(唱導)해 한세상에 풍파를 일으켜 인심이 놀라고 미혹되며 중외가 하담(荷擔)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천하 만세에 장차 전하를 어느 곳에 두겠습니까? 전하께서 인륜(人倫)에 돈독하시어 인자한 덕(德)과 달권(達權)의 풍도는 실로 모든 왕이 미치지 못하는 바여서 온 나라가 탄복하여 우러르고 있는데, 저들은 유독 무슨 마음으로 이에 감히 흉악한 꾀를 품고서 대의(大義)를 변란(變亂)하여 후일에 번복할 계책을 했겠습니까? 이를 토죄(討罪)함에 있어 마디마디 참(斬)해도 용서하기가 어렵고 만번 살을 발라내도 오히려 가벼우니 이것은 오히려 그 죄를 다하고 그 명분을 바로잡기에 부족합니다.
아! 병술년145) 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그때에 성후(聖候)가 편안치 못하여 한달 동안이나 낫지 않고 있어서 원기를 돋울 방도로는 삼제(蔘劑)만한 것이 없었는데 약원에 비축된 것은 대부분 호삼(糊蔘)146) 으로 전혀 진기(眞氣)가 없으니, 한번 칼을 대면 문득 재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평일에 의례히 올리는 것도 오히려 효험을 책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오랜 병환을 당해서 어찌 공효 아뢰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때에 국구(國舅)가 몸소 임하여 보호하는데, 밤낮으로 애를 태우면서 저들에게 힘껏 말하기를, ‘성후(聖候)가 이처럼 위독하여 호삼으로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하니 마땅히 순전히 나삼(羅蔘)을 써야지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그가 답하기를, ‘잇대기가 어려워 결코 써서는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구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감(大監)은 만약 처자의 병이 매우 위중하여 마땅히 삼제를 쓰게 된다면 가력(家力)이 잇대기가 어렵다고하여 구제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팔순을 바라보는 임금의 병환이 위독하여 구호하는 방도가 오로지 나삼에 있는데, 돌아보아 그것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을 미리 걱정하여 감히 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니, 그가 별안간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대감은 척리(戚里)로서 어찌 약원의 일에 간여하는가?’ 하자, 국구가 울면서 답하기를, ‘나로 하여금 국정에 간여하게 한다면 참으로 죄가 되겠지만 지금 성후가 이와 같은데, 약원의 탕제에 대해 돌아보고 같이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로부터 날마다 쟁지(爭持)하였으나 끝내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이럴 즈음에 성후가 더 위독해지고 원기가 더욱 떨어져서 중외가 황급하여 어쩔 줄을 몰라해 국구가 걱정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 말하기를, ‘성후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감이 끝내 나삼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대감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성색(聲色)이 모두 엄격하고 눈물이 솟아나오니 이에 그가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억지로 허락하였습니다. 국구가 또 사사로이 동삼(童蔘) 한 뿌리를 구하여 약원에 바쳐 달여서 올렸는데, 다행하게도 하룻밤 사이에 양기(陽氣)가 회복되어 이튿날 아침에 병이 낫는 경사가 있어서 시원하게 마치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이듯 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상제(上帝)께서 내려다보시고 음흉한 꾀를 미워하여 몰래 조화로써 성상의 수를 억만년 무궁하게 늘여서 그 악을 드러내고 그 죄를 바르게 한 것이니, 하늘의 이치의 밝고 밝음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성후가 이미 회복한 후에도 다리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어 방에서 문 사이의 걸음을 옮기기가 매우 어려우시게 되자, 국구가 노인의 하부(下部)에는 약의 힘이 펴지기가 어려워 주기(酒氣)를 빌리지 않으면 다리까지 통하게 할 수 없는데 또 금령(禁令)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성상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에게 말해 드시기를 권하게 하였으나 끝내 즐겨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문득 참의(參議) 신(臣) 홍성(洪晟)의 늙은 아버지가 송다(松茶)로 효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서 진백(陳白)하였더니, 전하께서 홍성의 입시를 명하여 자세히 그 사실을 물으시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가 연중(筵中)에서 합문 밖으로 나가 앉더니, 큰 소리로 말하기를, ‘주상께서 술을 드시지 않아도 오히려 격노하심이 자주 일어나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날을 보내고 있음이 걱정되는데, 이제 송다를 복용하면 우리들이 장차 어떻게 지탱해 감당하겠는가?’라고 하자, 들은 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하여 모두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의 입시에서 국구가 그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기며 협박해 아뢰도록 했더니, 그가 부득이 송다 드시기를 권하매, 전하께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허락하시고 마침내 드셨습니다. 이때부터 각기(脚氣)가 아주 좋아져 날로 새롭게 되고 걸음걸이가 마침내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미안한 하교까지 계시었으나, 조정에서 한 사람도 그의 죄를 성토하지 않았으니, 아! 한심합니다. 아! 한 떼의 사람들이 이광좌(李光佐)가 약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합사(合辭)하여 성토하면서 다투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 무릇 몇 년이었습니다. 흉악한 그가 삼제를 가로막고 송다를 조절(操切)한 것은 이 광좌가 약청(藥廳)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해 그 지은 죄에 경중과 완급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비단 지혜로운 자인 연후에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두 가지 일은 그가 지은 죄 가운데서 더욱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고 귀신이 몰래 죽이려는 바입니다.
근래에 듣건대 춘궁(春宮)을 공갈하여 국본(國本)을 흔든다는 말이 처음 척리의 집안에서 나와 진신(搢神)들 사이에 혀를 빼물고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여 남몰래 탄식합니다. 집안의 말이 전파되자 거리의 의논이 시끄러우니, 아! 천하 만고에 어찌 이러한 괴귀(怪鬼) 무상한 흉역이 있겠습니까? 그가 평일에 우리 저하(邸下)를 거의 그의 집 어린 아손(兒孫)으로 보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리면서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척(咫尺)의 전석에서 감히 흉언 꺼내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의 분수로 감히 낼 말이며 사람의 도리로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저 신하의 부범(負犯)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는 막연하게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숨을 쉬면서 왕법(王法)에서 도피하게 했다면 이는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이미 들었는데도 오히려 사갈(蛇蝎)을 보양(保養)하면서 천토(天討)를 지연시키면 조종(祖宗)의 삼척법(三尺法)은 장차 어디에 쓰겠으며 천하 후세에서 전하를 어떤 임금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사람을 쓴 것이 거의 이제 30년이 되어 주석(柱石)의 임무를 맡기고 보상(輔相)의 자리를 밟게 해 권우(眷佑)의 융성함이 고금에 비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덕이 있어서라면 신이 보기에는 그의 사납고 탐욕스러움이 덕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재능이 있어서라면 신이 보기에는 그의 간사함과 말을 잘하고 교묘히 몰래 농간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저(東邸)147) 의 외조(外祖)라고 하면 신이 지난번 처변(處變)을 보건대 그는 대대로 쓰지 못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시종 신임하시고 권병(權柄)을 빌려 주어 그 간사함을 기르고 그의 오만함을 키우면서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함이 이 사람을 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으며, 한 사람이라도 그 간사한 형상에 분노하여 소(疏)를 올려 성토하기를 청하면 문득 매우 미워하고 통렬히 징계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공의(公議)를 제압하십니다. 대개 충성스런 박치륭(朴致隆)은 절해(絶海)에서 말라 죽었고, 곧은 윤재겸(尹在謙)은 종신토록 폐고(廢痼)되고부터 한때의 이익을 좋아하는 비루한 사람들은 바람에 쏠리고 그림자를 좇듯 서로 다투어 달려가 붙어서 그의 공덕(功德)을 칭찬하여 세력의 불꽃을 더욱 돋워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가(古家)·명족(名族)과 학사(學士)·대부(大夫)들 역시 한결같이 그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 풍성(風聲)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漢軍)이 사면(四面)을 포위했는데 그중 초인(楚人)이 대부분이고148) , 팔공(八公)의 초목이 모조리 진병(晉兵)으로 변하고149) 말았습니다. 지난번 초야의 위포(韋布)가 팔뚝에 먹물을 넣는 충성으로 분발하고 도끼를 가진 호소로 대항하여 구중 궁궐의 운무(雲霧)를 걷지 않았더라면 그 누가 미친 듯이 밀려오는 홍수를 막을 것이며 장차 기울어지는 대하(大厦)를 부축했겠습니까? 다만 한스러운 것은 그 말이 소원(疏遠)한 데서 나오고 견문이 넓지 못하여 단지 절구(竊鉤)150) 한 작은 일만 의논하고 사람을 죽인 큰 일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뭇 신하들이 말을 하지 않음을 통분하게 여겨 엄교(嚴敎)를 갖추어 내리고 뇌정(雷霆)의 위엄을 여러 차례 가했는데도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끝에 가서 부득이하게 된 연후에야 초초하게 발계(發啓)해서 성상의 뜻을 막았을 뿐, 감히 극률(極律)로 토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전하께서 대청(臺請)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처분하셨습니다. 아! 기강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이후부터 전하께서 태아(太阿)151) 의 자루가 뒤바뀐 것을 깊이 깨달으셨으나 조정에 가득한 뭇 신하들이 임금을 배반하고 적(賊)에게 붙은 자들이므로 그가 이에 스스로 대간(臺諫)을 사주(使嗾)해 자주 연계(連啓)하게 하여 성상의 의심을 풀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의논하는 자로써 동궁(東宮)에 불리하게 한다고 말하며 마침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창도해 한 세상을 요동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 신자(臣子)된 자의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었으나 종신토록 죄를 용서받고 있어 죽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에 감히 언관(言官)을 턱으로 지시하고 공의(公議)를 위협한 것은 고금(古今)을 찾아보아도 어찌 그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권근(倦勤)152) 의 나이에 깊이 구중 궁궐 안에 계시고 탑전(榻前)의 밖은 모두 적변(賊邊)의 사람이 아닌 자가 없으니, 그 형세의 위태로움이 마치 깊은 산속에 혼자 있고 호랑이를 풀어놓아 자신을 호위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화란(禍亂)이 장차 이르게 된들 누구를 좇아서 듣겠으며 위망(危亡)이 장차 급박해진들 누구를 좇아서 알겠습니까? 대신은 오직 자리를 보존할 마음만 두고 대간(臺諫)은 오직 죄를 면하는 것만 일삼아서 비록 종사(宗社)가 망할 형세에 있고 강신(强臣)이 발호(跋扈)하는 일이 있더라도 즐겨 정성스럽게 의분(義奮)하여 숨김 없이 통렬하게 진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일이 기밀(機密)에 관계되고 말이 기휘(忌諱)에 관계되면, 비록 낭자하게 누설되어 여항 사이에 전파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도 문득 손을 휘젓고 혀를 묶고서 몰래 서로 계고(戒告)해 우리 전하로 하여금 마치 깊은 우물에 빠져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망연하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혹 초모(草茅)153) 의 말이 시의(時義)를 모르고 한갓 충분심(忠憤心)에 격노한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몇 자의 말로 망발(妄發)이라고 하여 전편(全篇)의 큰 뜻인 혈충(血忠)을 가리어 마침내 몸과 머리가 따로 있게 되는 형을 받은 후에야 그만두게 됩니다. 실제로 악역(惡逆)을 범한 자는 도리어 쾌히 죄명(罪名)을 벗고 다시 수문(脩門)154) 에 들어가 총애로 인접하심이 빈번해 평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죄상이 조금 드러나서 거의 회오(回悟)할 만하였는데, 용서한다는 전교를 막 내리고 특별히 사유(赦宥)하는 명을 바로 내리시며 따뜻한 유음(兪音)이 연달고 위유(慰諭)하기에 부지런하시어, 마침내 머리를 이고 있는 귀신으로 하여금 궁성 안에서 누워 쉬도록 하고 자주 연석(筵席)에 오르게 하였으며, 완악한 동생은 약원에 출입하고 패악한 아들은 현요직(顯要職)에 방애됨이 없으니, 이는 앞으로의 형세가 반드시 적의 기세를 다시 떨쳐서 종국(宗國)이 망한 후에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신은 감히 전하께서 이들을 처분함에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처럼 도적을 기르고 화(禍)를 부르는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사가 의뢰하고 신민이 우러르는 것은 오직 우리 전하와 동궁뿐인데, 저 하찮은 소추(小醜)가 몰래 다른 계획을 품고서 이에 감히 우리 성궁(聖躬)을 위해하고 우리 국본(國本)을 요동시키면서 흉패한 일을 자행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하된 자는 마땅히 피눈물을 머금고 목욕하고서 토벌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온 세상이 미친 듯하여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춘추(春秋)》란 책을 곧바로 수화(水火)에 던지고는 다시 읽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신으로 하여금 흉한 자의 기염을 두려워하고 사생(死生)을 비교해 따져서 끝내 한마디 말로써 이런 의리를 부식(扶植)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이른바 ‘내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같아진다.’라는 것이므로, 이에 강약을 헤아리지 않고 화기(禍機)를 저촉해 무릅쓰고서 감히 촌관(寸管)을 가지고 부월(鈇鉞)을 대신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2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매(專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식생활(食生活) / 의약-약학(藥學)
- [註 141]노기(盧杞) : 당 덕종(唐德宗) 때 권신(權臣)으로, 현량한 사람을 많이 해치고 탐욕을 부려 원망을 사다가 풍주(灃州)로 내쳐져 죽음을 당했음.
- [註 142]
진회(秦檜) : 송 고종(宋高宗)의 총신(寵臣)으로, 금(金)나라와 화의(和議)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악비(岳飛)를 죽이고 장준(張浚)을 유배하였음.- [註 143]
왕망(王莽) : 전한 말의 권신(權臣)으로, 섭황제(攝皇帝)란 칭호를 갖다가 마침내 나라를 찬탈하여 신(新)을 세웠으나 후에 적미군(赤眉軍)들에 의해 살해되었음.- [註 144]
양기(梁冀) : 후한 말기의 권신(權臣). 20여 년 동안 권력을 휘둘러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질제(質帝)를 독살하고 환제(桓帝)를 즉위시켰음.- [註 145]
병술년 : 1766 영조 42년.- [註 146]
호삼(糊蔘) : 수염과 꼬리를 붙여서 만든 삼.- [註 147]
동저(東邸) : 동궁(東宮).- [註 148]
한군(漢軍)이 사면(四面)을 포위했는데 그중 초인(楚人)이 대부분이고 : 한군(漢軍)의 유방(劉邦)과 초(楚)의 항우(項羽)가 마지막 결전할 때 항우의 군사가 밤 사이에 유방에게 투항하여 초나라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 사면 초가(四面楚歌).- [註 149]
팔공(八公)의 초목이 모조리 진병(晉兵)으로 변하고 : 동진(東晉) 때 사현(謝玄)의 군사가 부견(苻堅)의 군사와 싸울 때 겁에 질린 부견의 눈에 팔공산의 초목이 모두 진나라 군사로 보였다 함.- [註 150]
절구(竊鉤) : 《장자(莊子)》 거협편(胠篋篇)에 나오는 말로, 혁대(革帶) 고리를 훔치는 자는 죄를 받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왕(帝王)이 된다는 뜻.- [註 151]
태아(太阿) : 옛날의 보검(寶劍). 임금의 권한을 뜻함.- [註 152]
○甲寅/修撰金觀柱上疏, 略曰:
近日城社之間, 狐鼠窟據, 竊弄威權, 濁亂邦內, 不惟其蔽上鉗下, 殃民病國之罪, 有浮於杞、檜, 抑亦其悖逆凌犯, 無君不道之惡, 倍甚於莾、冀。 顧其向來負犯, 實殿下之所洞燭, 搢紳之所已知, 言之痛心, 今何復提? 而七八年來, 又造爲追崇入 廟之論, 顯言公唱, 波動一世, 人心驚惑, 中外荷擔。 嗚呼! 果如其言, 則天下萬世, 其將置殿下於何地乎? 以殿下之篤於人倫, 而止慈之德, 達權之度, 實百王之所不及, 一國之所歎仰, 而彼獨何心, 乃敢包藏凶圖, 變亂大義, 以爲日後翻覆之計。 以此致討, 亦可謂寸斬難赦, 萬剮猶輕, 而此猶不足以盡其罪而正其名也。 嗚呼! 丙戌之事, 尙忍言哉? 伊時聖候違豫, 浹月沈綿, 扶元之道, 莫如蔘劑, 而藥院所儲, 類皆糊鬚貼絲, 全無眞氣, 一經刀剉, 輒如灰飛。 平日例進, 尙難責效, 況當久患, 何望奏功? 其時國舅躬臨保護, 日夕煼痒, 力言于彼曰: "聖候若是沈篤, 糊蔘決無以得力, 宜純用羅蔘, 不可遲緩。" 彼答曰: "難繼不可用也。" 國舅噓唏曰: "大監若有妻子之病, 萬分危重, 當用蔘劑, 則其可以家力難繼而不救乎? 況以堂堂千乘之國, 望八君父, 患候沈淹, 救護之道, 專在羅蔘, 而顧乃預憂其難繼而不敢用耶?" 彼乃勃然作色曰: "‘大監以戚里, 胡乃干預藥院事耶" 國舅泣而答曰: "使我而干預國政, 則誠罪也", 目今聖候若此, 藥院湯劑, 顧不可以與論耶? 自此以後, 逐日爭持, 終不肯聽。 如是之際, 聖候浸劇, 元氣益下, 中外遑遑, 罔知攸措, 國舅不勝憂憤, 遂言于彼曰: "聖候至於此境, 而大監終不許用羅蔘, 過此以往, 大監不能辭其責矣。" 聲色俱厲, 涕淚交逬, 於是彼乃俛首良久, 黽勉而許之。 國舅又私求童蔘一根, 納于藥院, 煎而進之, 何幸一夜之間, 陽氣克回, 翌日之朝, 乃瘳有慶, 豁然如披雲霧而覩靑天。 是必上帝降監, 陰嫉凶圖, 潛回造化, 以延聖壽於億萬年無窮, 得以發其惡而正其罪, 天理昭昭, 焉可誣也? 聖候旣復之後, 脚患久苦, 房闥之間, 運步甚艱, 國舅以老人下部藥力難敷, 非借酒氣, 無以下行, 而又慮禁令未解, 聖意靳許, 遂言于彼, 使之勸進, 而終無肯意。 旋聞參議臣洪晟之老父, 以松茶見效, 仍爲陳白, 殿下命晟入侍, 詳問其事委, 而果未有發落, 彼自筵中, 退坐閤外, 厲聲大言曰: "主上不飮酒, 尙患激惱頻作, 臣隣澟澟度日, 今用松茶, 吾輩將何以支堪乎?" 聞者駭懼, 莫不失色。 其後入侍, 國舅扯其腋而脅之使奏, 彼乃不得已勸進松茶, 則殿下言下卽諾, 而遂進之。 自是脚氣頓勝, 日新一日, 而步屧遂至如常。 其時殿下, 至有未安之敎, 而朝廷無一人討其罪, 吁可寒心。 嗚呼! 一隊之人, 以李光佐之不設藥院, 合辭致討, 爭持不已者, 凡幾年矣。 以彼凶之阻搪蔘劑, 操切松茶, 比之於光佐之不設藥廳, 則其負犯之輕重緩急, 又何如也? 此不待智者而後可辨也。 惟此二事, 於渠負犯之中, 尤是天地之所不容, 鬼神之所陰誅。 而近聞恐喝春宮, 搖動國本之說, 始出於戚里之家, 搢紳之間, 吐舌相顧, 癙憂竊歎。 屋話播傳, 巷議喧藉, 噫! 天下萬古, 豈有如許怪鬼罔狀底凶逆耶? 彼其平日視我邸下, 殆如渠家之小兒孫, 謂可以翫弄掌上, 隨意翻覆, 故咫尺前席, 敢發凶言, 無所顧忌。 是豈臣分之所敢出, 人理之所忍爲者哉? 夫人臣負犯, 至於此極, 而殿下漠然不聞, 故使渠假息, 得逭王章, 是固有可說也, 苟旣聞之矣, 而猶復保養蛇蝎, 久稽天討, 則祖宗三尺將焉用, 而天下後世, 其將謂殿下何如主也? 殿下之用此人, 殆三十年于玆矣, 畀以柱石之任, 躋之輔相之位, 眷佑之隆, 古今無比者。 以其有德也, 則臣見其狠愎貪驕, 以爲德也, 以其有才也, 則臣見其便侫捷給, 閃弄輪巧黠, 以爲才也。 以爲東邸之外祖也, 則臣見其向來處變, 而有以知其承家勿用之人也。 而殿下終始信任, 假以權柄, 養其奸而長其傲, 以爲在廷之臣, 忠國愛君, 無踰於此人, 一有憤其奸狀, 抗章請討, 則輒深惡而痛懲之, 以制萬口一辭之公議。 蓋自朴致隆之忠, 而瘦死絶海, 尹在謙之直, 而廢痼終身, 一時之嗜利鄙夫, 風靡影從, 爭相趨附, 譽道功德, 薰灸勢焰。 所謂古家名族, 學士大夫, 亦復一例右袒, 助其風聲。 於是漢軍四面, 楚人居多, 而八公草木, 盡化爲晋兵矣。 向非草野韋布, 奮涅臂之忠, 抗持斧之籲, 以抉九閽之雲霧, 則其孰能障洪流之狂奔, 扶大廈於將傾耶? 獨恨其言出踈遠, 見聞未廣, 只議其竊鉤之小, 未及夫殺越人之大也。 當此之時, 殿下痛群下之不言, 嚴敎備至, 雷霆累加, 而猶皆抵死緘口, 末乃萬不得已然後, 草草發啓, 以塞聖意, 而不敢以極律致討。 於是殿下不待臺請, 而直下處分。 噫! 紀綱如此, 何以爲國? 自是以後, 殿下深悟太阿之倒柄, 而滿朝群臣, 背君而附賊者, 則彼乃自嗾臺地, 使之數度連啓, 以陰解聖疑。 又以人之議已者, 謂不利於東宮, 遂倡爲保護之說, 播動一世, 使人不敢開口。 嗚呼! 爲人臣子, 罪關宗社, 貸律終身, 隔死如紙, 而乃敢頤指言官, 威脅公議者, 求之古今, 豈復有其人哉? 殿下以倦勤之年, 深居九重之中, 一榻之外, 無非賊邊之人, 其勢之危澟, 不啻如獨坐深山, 放虎自衛, 禍亂將至, 孰從而聞之, 危亡將迫, 孰從而知之? 大臣惟以保位爲心, 臺諫惟以免罪爲事, 雖使宗社有復隍之勢, 强臣有跋扈之事, 不肯披誠奮義, 痛陳無隱。 若其事關機密, 語涉忌諱, 則雖宣泄狼藉, 閭巷之間, 無不騰傳者, 輒揮手結舌, 陰相戒告, 使我殿下, 如墮深井, 茫然不知其有何事也。 其或草茅之言, 不識時義, 徒激忠憤者, 則殿下又以其數字句語之妄發, 而掩其全篇大旨之血忠, 竟至於身首異處而後已。 顧其實犯於惡逆者, 則乃反快脫罪名, 復入脩門, 寵接頻繁, 無異平日。 今其罪狀稍著, 庶乎可以回悟, 而貸律之敎纔下, 特宥之命旋降, 溫音絡續, 慰諭勤摰, 遂使戴頭之鬼, 偃息城闉, 屢登筵席, 頑弟出入於藥院, 悖子勿礙於要顯, 是其頭勢, 必使賊氣復張, 宗國淪喪而後已。 臣竊不敢知殿下之所以處此者, 有何甚不得已之事, 而爲此養寇召禍之擧。 宗社之所倚賴, 臣民之所仰戴者, 惟我殿下與東宮耳, 彼以幺麽小醜, 陰懷異圖, 乃敢謀危我聖躬, 搖動我國本, 恣行凶悖, 罔有紀極。 則爲今日臣子者, 所當沫血飮泣, 沐浴請討之不暇, 而擧世若狂漫, 不知有此義, 是則《春秋》之書, 直可投之水火, 而不復讀矣。 若使臣怵畏凶焰, 計較死生, 終無一言以扶植此義, 則是所謂予不順天, 厥罪惟均者也, 玆以不揆强弱, 觸冒禍機, 敢將寸管, 用付鈇銊。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2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매(專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식생활(食生活) / 의약-약학(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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