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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9권, 영조 48년 7월 15일 무신 1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복선으로 인해 종부·주원 등이 식희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덕유당에 나아가 진찬례(進饌禮)를 행할 때 복선(復膳)으로 인해서 종부(宗簿)·주원(廚院) 제조(提調)가 식희(飾喜)135) 하기를 힘껏 청하였는데, 임금이 태강(太康)을 깊이 경계하여 단지 다섯 그릇의 찬을 설치하고 작(酌)은 단술을 썼다. 임금이 흑립(黑笠)·홍포(紅袍)를 갖추고 덕유당 뜰 가운데에 나아갔는데, 왕세손이 흑립에 청포(靑袍)를 갖추고 동쪽 가에서 시좌(侍坐)하니, 여러 신하로 참여한 자 70여 명이 사배(四拜)하였다. 말하기를,

"너무 태강한 것이 아닌가?"

하고는, 먼저 두 상(床)의 찬을 올리라 명하고 임금이 친히 스스로 간심(看審)하고는 인하여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창덕궁과 육상궁에 배진(陪進)하게 하고 쌍적(雙笛)을 불면서 전도(前導)하게 하였다. 임금이 눈물을 머금은 채 지송(祗送)하고 육아(蓼莪)136)풍천(風泉)137) 의 시를 외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효(孝)와 충(忠)이겠는가?"

하고는, 예조 판서에게 명하여 노래를 멈추게 하고 단지 금슬(琴瑟)138) 만 연주하게 하였다. 왕세손이 잔을 올리니, 여러 신하들이 기립하고 대신(大臣)이 차례로 칭상(稱觴)하여 헌수(獻壽)하였다. 임금이 기회시(記懷詩) 두 구(句)를 내려 여러 신하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주원·종부 제조와 낭청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이 익정을 명하여 기사 선생(耆社先生)을 삼아서 기당(耆堂)을 진퇴하게 하였다. 두 상(床)을 영의정 김상복(金相福)과 기당 김시영(金始煐)의 집에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그들이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衣生活) / 인사-관리(管理)

  • [註 135]
    식희(飾喜) : 기쁨을 표시함.
  • [註 136]
    육아(蓼莪) : 《시경(詩經)》의 편명(篇名). 효자(孝子)가 부모의 봉양을 뜻대로 하지 못함을 슬퍼하여 읊은 시임.
  • [註 137]
    풍천(風泉) : 《시경》의 비풍(匪風)과 하천(下泉) 시를 말함. 이 두 편은 모두 현인(賢人)들이 주(周)나라의 왕실(王室)이 점점 쇠약해짐을 개탄하면서 옛날 강성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임. 여기서는 명(明)나라를 추모하는 뜻으로 썼음.
  • [註 138]
    금슬(琴瑟) : 거문고와 비파.

○戊申/上御德游堂, 行進饌禮時, 因復膳, 宗簿廚院提調, 力請飾喜, 上深戒太康, 只設五器饌, 酌用醴。 上具黑笠紅袍, 御德游堂庭中, 王世孫具黑笠靑袍, 侍坐東邊, 群臣當參者七十餘人, 四拜。 上曰: "無乃太康?" 命先進二床饌, 上親自看審, 仍令中官陪進昌德毓祥兩宮, 吹雙笛前導。 上含涕而祗送, 誦《蓼莪》《風泉》詩曰: "此豈孝與忠耶?" 命禮曹判書停歌, 只皷琴瑟。 王世孫進爵, 諸臣起立, 大臣以次稱觴獻壽。 上下記懷詩二句, 使諸臣賡進, 廚院、宗簿提調郞廳以下賞賜有差。 命李益炡爲耆社先生, 使進退耆堂。 命送二床于領議政金相福、耆堂金始煐家, 以其病不能參也。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衣生活)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