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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7월 4일 정유 1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탕평이 무너졌다고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몇십 년 동안 탕평(蕩平)하느라 고심했는데 하루아침에 깡그리 없어졌으니, 임금은 임금대로이고 신하는 신하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번 양세(兩世)의 원보(元輔)와 몇 대의 훈척(勳戚)이 임금과 선조를 배반하고 달가운 마음으로 당(黨)에 몸을 던진 후부터 금옥(金玉) 같은 사람들을 참으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일전 이범제 후에는 시종(侍從) 역시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임금과 아버지는 비록 다르기는 하나 충효(忠孝)가 어찌 두 가지이겠는가? 오늘의 여러 신하들은 그의 아버지가 만약 성심(誠心)으로 고사(固辭)한다면, 뜻에 따라야 옳은가 다투어 이겨야만 옳은가? 내가 만약 다시 크게 일을 벌이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겠는가? 그 할아버지를 아는 자는 오직 충자(冲子)일 뿐이다. 좌상(左相)을 소견했더니 종용(從容)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고심(叩心)하는 것을 보았다면 신하인 자가 관(冠)을 벗고 고두(叩頭)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 마음은 바로 갑술년128) 의 마음이고, 충자가 감히 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축년129) 에 그의 할아버지가 자성(慈聖)께서 몸받아 양지(養志)한 것을 본받은 것이다. 오늘날 여러 신하들이 모두 임금의 뜻을 환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회가(回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丁酉/敎曰: "幾十年蕩平苦心, 一朝蕩然, 可謂君自君臣自臣。 一自兩世元輔, 幾代勳戚, 背君背先, 甘心投黨後, 金玉之人, 誠難信矣。 日昨範濟後侍從, 亦將恃誰?" 又敎曰: "君親雖異, 忠孝豈二乎? 今日諸臣, 其親若誠心固辭, 順志可乎, 角勝可乎? 予若復有張大之擧, 將至何境? 知其祖者, 惟沖子而已。 召見左相, 可謂從容, 而見其叩心, 則爲臣子者, 免冠叩頭可乎?" 又敎曰: "予心卽甲戌心也, 沖子莫之敢請, 此則體丁丑其祖之體慈聖養志者也。 今日諸臣, 咸曰曉然知君意, 則當回駕。"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