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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6월 18일 임오 2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선혜청에 선미 50석으로 공장과 모군의 점심을 주게 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대신(臺臣)을 인견하고 혜청(惠廳)에 명하여 선미(鐥米) 50석을 도감(都監)에 주어 공장(工匠)과 모군(募軍)의 점심을 주는 쌀로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上御集慶堂, 引見大臣臺臣。 命惠廳饍米五十石, 給于都監, 以爲工匠募軍點心米。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