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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 6월 9일 계유 2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의인 김적기가 송절차를 진어한 일로 상소하다

의인(醫人) 김적기(金迪基)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송절차(松節茶)를 진어(進御)하셨을 때 내원(內院)에서 송지절(松枝節)을 가져다가 그것을 쓰는 데 채웠다고 합니다. 신은 진실로 그것은 반드시 의거하는 바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이 삼가 《본초강목(本草綱目)》 과부(果部)의 넷째 조항인 증목과원방(蒸木瓜圓方)을 살펴보니 ‘황송절(黃松節)은 곧 복신(茯神)의 중심목(中心木)이다.’라고 하였는데, 내원에서 쓴 것은 《본초강목》에 나온 것과 같지 않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잡아 다른 날의 쓰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살펴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의약-약학(藥學)

○醫人金迪基上疏, 略曰:

向來松節茶進御時, 內院取松枝節, 以充其用云。 臣固知其必有所據, 而臣謹按《本草綱目》果部四蒸木瓜圓方曰, "黃松節, 卽茯神中心木也", 內院所用, 與《本草》所出不同者, 甚可疑也。 不可不一番考定, 以備他日之用也。

上不省。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