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4월 10일 을해 1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북한산성의 행궁에 나가 시단봉에 오르다
임금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시단봉(柴丹峰)에 올랐다가, 날이 저물어 환궁(還宮)하였다. 북한산성은 도성의 북쪽에 있는데, 산이 높고 험준하고 가파라서 성궁(城宮)을 쌓아 진양(晉陽)102) 의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였었다. 옛날 임진년103) 4월에 우리 숙묘(肅廟)께서 어가(御駕)를 타고 임어하여 친히 살펴보신 적이 있었는데, 이날 동가(動駕)한 것은 추모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해(南海)·거제(巨濟)·웅천(熊川)에 사는 백성들이 해물과 생선을 채취하여 먹고 혹 중독되어 죽기에 이른 것을 도신이 장문(狀聞)하니, 어주(御廚)에 지공(支供)하지 말고, 백성들이 채취해서 먹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1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보건(保健) / 수산업-어업(漁業)
○乙亥/上詣北漢行宮, 登臨柴丹峰, 日暮還宮。 北漢在都城北, 山高險巇, 築城宮以備晋陽之虞。 在昔壬辰四月, 我肅廟駕臨親審, 是日動駕, 蓋出於追慕也。 南海、巨濟、熊川居民, 採食海鮮, 或中毒至死, 道臣狀聞, 勿供御廚, 禁民採食。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1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보건(保健)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