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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3월 20일 을묘 4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집경당에 나가 충량과를 설행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충량과(忠良科)를 설행(設行)하였다. 그리고 망배례(望拜禮)에 수종하여 참여한 척화(斥和)한 사람들의 자손을 시취(試取)하였는데, 수석을 차지한 김이용(金履鏞)에게 급제를 내렸다. 이 과거의 설행은 갑신년100) 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1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上御集慶堂, 設忠良科。 以望拜禮隨參斥和人子孫試取, 居首金履鏞賜第。 是科之設, 自甲申始也。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1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