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판서 정존겸 등의 파직·해임 관직의 제수 등을 명하다
임금이 이조 판서 정존겸(鄭存謙), 이조 참의 이명식(李命植)을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고, 이은(李激)을 이조 판서로, 김치양(金致讓)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그리고 새로 제수한 대사성 김종수(金鍾秀)를 특별히 해임하여 염우(廉隅)를 신리(伸理)하게 하고, 서명선(徐命善)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정존겸 등이 조정(趙晸)·김 종수·서명천(徐命天)을 대사성의 망에 주의(注擬)했었는데, 모두 신통(新通)095) 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밤에 전교(傳敎)를 내렸는데, 사지(辭旨)가 자세하였으니, 그 대강에 이르기를,
"전망(前望)이 많이 있으면, 비록 통청(通淸)이 2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지나친데, 더욱이 전망(全望)이겠는가? 옛날에 고 상신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한번 정주(政注)096) 하여 참호(參互)하지 않는다면 폐단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내가 사복(嗣服)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심(苦心)하던 것이었다. 누가 감히 구습(舊習)을 위해 오늘날 한번의 정사에 세 사람을 통망(通望)할 수 있겠는가? 비록 사심(私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람된 통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혹 사심이 있었다면 더할 수 없이 방자한 일이다. 이 사람이 이와 같다면 내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하고, 이어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壬寅/上命吏曹判書鄭存謙、吏曹參議李命植幷罷職, 以李溵爲吏曹判書、金致讓爲吏曹參議, 新除大司成金鍾秀, 特解其任, 以伸廉隅, 其代以徐命善爲之。 前此存謙等, 以趙晸、金鍾秀、徐命天, 擬大司成一望, 皆新通也。 至是上夜下傳敎, 辭旨縷縷, 其槪曰: "前望多在, 則雖通淸, 二人猶過, 況全望乎? 昔故相宋寅明以謂, 一政注, 若不參互, 則不無生弊, 而予自嗣服初至于今, 苦心一也。 孰敢爲舊習, 今者一政三通? 雖曰無心, 濫通則難逭, 其或有心, 肆然莫甚。 此人若此, 予將信誰?" 仍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