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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 1월 24일 경신 1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조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공명첩 등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조강(朝講)하여 《소학(小學)》을 강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경상 감사 이담(李潭)공명첩(空名帖)049) 을 장청(狀請)하였는데, 이것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전에 획급(劃給)했던 진곡(賑穀) 3만 석은 자못 부족한 것 같다고 하니, 자비곡(自備穀)과 첩가곡(帖價穀) 가운데 7천 석을 한정해서 더 획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지금 이것을 더 획급하는 경우 비록 만수(萬數)에 준(準)한다 하더라도 진휼(賑恤)한 후에 남은 수는 스스로 마땅히 도로 기록할 것이니,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1만 석을 허락하였다.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각도에서 효자·열녀에 대해 장문(狀聞)한 것으로써 해조로 하여금 속히 복계(覆啓)하게 할 것을 청하자 답하기를,

"요순의 도는 효제(孝悌)일 따름이다. 이제 세초에 이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사로 답할 수 있겠는가? 먼저 많고 적은 것에 대해 알고 싶으니, 예방 승지로 하여금 가지고 와서 아뢰게 한 후 본조로 하여금 전례에 의거하여 서경(署經)하고, 대신(大臣)들은 거듭 의논한 후 회계(回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 심관(沈鑧)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형조 좌랑 박응환(朴應煥)이 율관(律官)의 머리를 잡아 움켜쥐고 휘둘렀다 하여 태거(汰去)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1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정론-간쟁(諫諍) / 구휼(救恤) / 윤리-강상(綱常) / 사법-탄핵(彈劾)

  • [註 049]
    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 관아(官衙)에서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官職)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지만 성명은 기입하지 않았음. 이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 행세하게 됨.

○庚申/上御資政殿, 朝講《小學》, 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曰: "慶尙監司李潭狀請空名帖, 而此不可輕議。 前劃賑穀三萬石, 頗似不足云, 自備帖價穀中, 限七千石加劃似宜。" 右議政金尙喆曰: "今此加劃者, 雖準萬數, 賑後餘數, 自當還錄, 不必靳借。" 上特許一萬石。 大司憲嚴璹申前啓, 不允。 又以各道孝烈狀聞, 請令該曹, 斯速覆啓, 答曰: "之道, 孝悌而已。 今於歲初聞此, 豈可例答? 欲先知多少, 令禮房取來以奏後, 令本曹依前例署經。 回議大臣後回啓。" 大司諫沈鑧申前啓, 不允。 又以刑曹佐郞朴應煥, 捽曳律官, 請汰去,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1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정론-간쟁(諫諍) / 구휼(救恤) / 윤리-강상(綱常)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