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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1월 24일 경신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신문고를 친사람의 형추에 관한 일로 하교하다

신문고(申聞鼓)를 친 사람을 정례에 따라 형추(刑推)하라는 명을 제외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이미 신문고를 설치하고 비록 관계에 따라 형추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반드시 국초(國初)에 없던 것으로서 신문고를 설치한 뜻이 아니다. 이후로 만약 신문고를 울린 자가 있으면 병조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문고를 울렸는지 해조(該曹)에 내려서 추문(推問)하게 한 다음 아뢰되, 해조와 해부(該府)를 물론하고 아울러 전일의 관례에 따라 형추하게 한 것을 제외하고, 곧바로 초기(草記)446) 하여 정식(定式)에 의거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註 446]
    초기(草記) : 상주문(上奏文)의 하나. 각 관서에서 정무상(政務上)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만을 간단히 적어 상주하는 문서.

○命除擊申聞鼓人例刑之法, 敎曰: "旣設申聞鼓, 雖例刑, 此必國初所無, 非設鼓之意。 此後若有鳴鼓者, 兵曹以某人鳴申鼓, 下該曹推問爲啓, 勿論該曹該府, 竝除前日例刑, 直爲草記, 依定式施行。"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