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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1월 23일 기미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고례에 따라 신문고를 다시 설치할 것을 명하다

국초(國初)의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창덕궁(昌德宮)진선문(進善門)과 시어소(時御所)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신문고(申聞鼓)444) 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구법(舊法)을 회복한 후에는 차비(差備)를 물론하고 길에서 바라를 치는 자는 비록 사건사(四件事)445) 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장(杖)을 때리고, 비록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할지라도 사건사에 관계되지 않는 자는 호남의 연해에 충군(充軍)시키도록 하라. 만약 사건사가 아니면 형추(刑推)하여 정배하는 일을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신문고의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申聞鼓)’라고 세 글자를 써서 우부 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0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註 444]
    신문고(申聞鼓) :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 태종 원년(1401)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두어 백성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받아들였음.
  • [註 445]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고(擊鼓)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 분별(嫡妾分別), 형륙 급신(刑戮及身), 양천 변별(良賤辨別), 부자 분별(父子分別)임.

○命依國初古例, 復設申聞鼓於昌德宮 進善門及時御所建明門南, 敎曰: "如是復舊法之後, 勿論差備, 街道鳴金者, 雖關四件事決杖, 非關四件事者, 湖沿充軍, 雖申聞鼓, 若非四件事, 則刑推定配事, 著爲定式。 鼓前後面皆書申聞鼓三字, 使愚夫愚婦咸知。"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0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