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1월 18일 갑인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평양 상원일의 석전을 엄히 다스릴 것 등을 하교하다
임금이 기백(畿伯)이 아뢴 살옥(殺獄)에 대한 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후 저자 거리에서 씨름하며 치고 때리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살인(殺人)의 여부를 논할 것 없이 그 관사(官司)에서 엄중히 장(杖) 1백 대를 때리도록 하라. 일찍이 듣건대 평양(平壤)에서는 상원일(上元日)441) 에 석전(石戰)을 벌인다고 하니, 장(杖)으로 치는 것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더욱이 돌멩이이겠는가? 관서에 분부해서 일체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경중(京中)에서 단오에 벌이는 씨름과 원일에 벌이는 석전을 포청에 분부해서 이를 범하는 자는 종중결곤(從重決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
- [註 441]상원일(上元日) : 음력 정월 보름날.
○上因畿伯所奏殺獄事, 敎曰: "此後場市角觝敺打, 無論殺人與否, 自其官嚴杖一百。 曾聞平壞, 上元日石戰云, 杖打猶然, 況石塊乎? 分付關西, 一體嚴禁, 京中端午角觝, 元日石戰, 分付捕廳, 犯此者從重決棍。"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