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1월 12일 무신 5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조경묘의 제전과 제물에 관한 일로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조경묘(肇慶廟)의 제전(祭典)은 한결같이 이번에 정식(定式)한 것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제물(祭物) 또한 경기전(慶基殿)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한 다음 기록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敎曰: "肇慶廟祭典, 一遵今番定式擧行, 祭物亦依慶基殿例擧行, 著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