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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1월 12일 무신 5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조경묘의 제전과 제물에 관한 일로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조경묘(肇慶廟)의 제전(祭典)은 한결같이 이번에 정식(定式)한 것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제물(祭物) 또한 경기전(慶基殿)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한 다음 기록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敎曰: "肇慶廟祭典, 一遵今番定式擧行, 祭物亦依慶基殿例擧行, 著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