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0월 17일 갑신 1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예조·병조·공조의 당상을 소견하고 의절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 동쪽 뜰에 나아가 예조·병조·공조의 세 당상을 소견하였다. 예조 참판 이휘지(李徽之)가 아뢰기를,

"이번의 의절(儀節)은 경기전(慶基殿)에서 영정(影禎)을 모시고 오던 때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신(大臣)·예관·승지·사관 각 1원이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배종(陪從)하고, 본도의 감사와 지방관이 각각 경상(境上)에서 교체(交遞)하며, 의장(儀仗)과 전부(前部)·후부(後部)의 고취(鼓吹)는 서울에서는 장악원에서 거행하고 외방에서는 본도에서 거행하고, 위판(位版)을 받들고 강가에 나아가 동가(動駕)를 지송(祗送)할 때에는 왕세손이 동가를 수종(隨從)하고, 고유(告由)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에는 왕세손이 모시고 참여하고, 신판(神版)을 신련(神輦)에 봉안(奉安)할 때에는 대축(大祝)과 궁위령(宮闈令)이 거행하고, 작헌례 때에는 대축과 궁위령이 거행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공조 판서 김시묵(金時默)조경묘의 위판을 봉안할 때 모든 의절을 한결같이 무진년400) 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어장선(御粧船)은 진선(津船) 4척을 협선(挾船)에 연결해서 30척으로 좌우로 나누어 끌고 정박하는 일을 품정(稟定)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교통-수운(水運)

○甲申/上御資政殿東庭, 召見禮兵工三堂, 禮曹參判李徽之奏曰: "今番儀節, 當依慶基殿影禎陪來時例擧行矣。 大臣禮官承旨史官各一員, 以黑團領陪從, 本道監司及地方官, 各其境上交遞, 儀仗及前後部鼓吹, 京則掌樂院, 外則本道擧行, 及位版奉詣江頭, 祗送動駕時, 王世孫隨駕, 告由酌獻禮時, 王世孫陪參, 神版奉安神輦時, 大祝及宮闈令, 以酌獻禮時, 大祝宮闈令擧行, 恐合事宜。" 允之。 工曹判書金時默, 以肇慶廟位版奉安時, 凡節一依戊辰年例擧行, 而御粧船, 以津船四隻, 連結挾船, 以三十隻, 分左右曳泊事稟定, 幷允之。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