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9월 30일 정묘 1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연화문에서 태묘 삭제에 쓸 향을 지영하다
○丁卯/上詣延和門, 祗迎太廟朔祭香, 仍詣延康門, 瞻望長樂殿。 御光明殿, 以大王大妃殿壬午嘉禮, 行於此殿故也。 宮人之守殿內者, 賜米。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9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