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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7월 12일 경술 1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선전관 오익상 등에게 명하여 이인의 행방을 탐지하게 하다

임금이 선전관(宣傳官) 오익상(吳益祥)·이윤빈(李潤彬)에게 명하여 이인(李䄄)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탐지(探知)하고, 인하여 문서(文書)를 수색해 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이윤빈이 단지 《통감(通監)》 1권만 찾아 가지고 왔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이윤빈을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이 바야흐로 어디에 있는지 묻자, 이윤빈이 대답하기를,

"흑석리(黑石里)에 있었는데, 물건은 단지 이 《통감》 1권과 28수(二十八宿)를 주서(朱書)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이 몇 사람과 함께 거처하고 있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단지 〈의 처가인〉 송가(宋家)의 종 한 사람과 양제(良娣)272) 의 가노(家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전동(典洞)의 집은 문을 닫아 놓은 채 한 사람의 그림자도 없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의 어미와 진(禛)의 처(妻)가 뒤쪽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또 오익상을 잡아들이도록 명하였는데, 오익상이 혹은 말하기를, ‘전동의 집에는 문을 걸어 잠가 둔 채 사람들이 죄다 과천(果川)에 가고 없었습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그 집이 도동(桃洞)에 가서 있었습니다.’ 하는 등 이윤빈의 말과 서로 어긋나 다르므로, 마침내 곤장(棍杖)을 때려 거제부(巨濟府)에 충군(充軍)시키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대신(臺臣)이 감히 이름을 지적하지 못하고, 삼사(三司)는 모두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문관·무관이 이와 같으니, 내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쇠모한 임금을 생각지 않고 뒷날을 돌아보고 있으니, 내가 이러한 거조를 위해 거의 망해가는 윤강(倫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하고, 사간 이행원(李行源)거제(巨濟)에, 헌납 정문주(鄭文柱)남해(南海)에 충군(充軍)하고, 정언 심환지(沈煥之)갑산(甲山)에, 남강로(南絳老)삼수(三水)의 서인(庶人)으로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출판-서책(書冊)

  • [註 272]
    양제(良娣) : 은언군·은신군의 생모인 임씨(林氏)임. 뒤에 숙빈(肅嬪)으로 추숭됨.

○庚戌/上命宣傳官吳益祥李允彬, 往探之所住處, 仍爲搜來文書, 允彬只搜得《通鑑》一卷而來。 上御建明門, 命拿入允彬, 問方在何處, 允彬對曰: "在於黑石里, 而物件則只是《通鑑》一卷, 朱書二十八宿矣。" 又問: "與幾人同處?" 對曰: "只有宋家奴一人及良娣家奴一人矣。" 又問: "典洞家閉門, 而無一人形影乎?" 對曰: "之母及之妻, 在於後邊矣。" 又命拿入益祥, 益祥所奏, 或曰: "典洞家鎖門無人, 而盡往果川。" 又曰: "其家往在桃洞允彬言相左, 遂命決棍, 巨濟府充軍。 仍敎曰: "臺臣不敢斥名, 三司則盡爲聾啞。 文武如此, 予將誰恃? 不思衰君, 顧瞻後日, 予之爲此擧, 欲復幾亡之倫綱也。" 司諫李行源 巨濟, 獻納鄭文柱 南海充軍, 正言沈煥之 甲山南絳老 三水, 免爲庶人。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