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7월 6일 갑진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명사강목》을 새로 간행하게 하다
《명사강목(明史綱目)》을 새로 간행하였는데, 다섯 군데 사고(史庫)에 소장하고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 여러 승지들에게 나누어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고 판서 이현석(李玄錫)이 지은 《명사강목》에 주인(朱璘)의 이름이 있다 하여 처음에는 세초(洗草)260) 하고 홍계희(洪啓禧)로 하여금 개찬(改纂)하도록 명했다가 후회하여 단지 주인의 논평만 빼고 구본(舊本) 그대로 새로 간행하여 반포(頒布)하게 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8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 [註 260]세초(洗草) : 존치(存置)할 가치가 없는 문서(文書)를 없애버림. 실록(實錄)이나 선원보략(璿源譜略)의 편찬을 마치고 그 원고(原稿)의 폐기, 또는 정세 변동이나 기휘 저촉(忌諱抵觸)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서의 폐기 등을 이르는 말. 초(草)했던 원고나 폐기 문서를 물에 빨아 먹물을 빼고 환지(還紙)를 만드는데 이용하였으므로, 세초(洗草)란 말이 생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