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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5월 26일 병인 2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경조에서 《명사강목》에 주인의 문자가 있는 일로 아뢰다

경조(京兆)에서 《명사강목(明史綱目)》 중에 주인(朱璘)의 문자(文字)가 있다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이현석(李玄錫)이 찬술(撰述)한 《명사강목》주인(朱璘)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현(聖賢)의 글이 아니고 내가 왕위를 계승한 뒤에 간행하도록 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그런 사실을 들은 뒤에는 천지[覆載] 사이에 그대로 둘 수 없다. 한결같이 모두 세초(洗草)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만약 오늘날의 거조(擧措)가 없었다면 어떻게 세상의 도의를 징계하겠는가? 책 장수가 도성(都城) 가운데 가득하며 사야 하는 것은 오직 《봉주강감(鳳洲綱鑑)》뿐인데, 그 가운데 유독 주인《명기집략(明紀輯略)》을 산 자에 대해서는 나라의 형률을 빨리 시행하여 책 장수 8인은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게 하고, ‘강감(綱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경조(京兆)로 하여금 한결 같이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하였다. 서명민(徐命敏)이 옥(獄)에 갇혀서 전혀 모른다고 공초(供招)하니, 분간(分揀)해서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京兆以《明史綱目》中, 有朱璘文字爲奏, 敎曰: "今聞李玄錫所撰《明史綱目》, 有朱璘之言云, 此非聖賢書, 不過予嗣服後命刊者。 旣聞之後, 不可置覆載之間。 一倂洗草。" 又敎曰: "若無今日擧措, 何以懲創於世道? 冊儈滿於都中, 所買者惟《鳳洲綱鑑》, 而其中獨買朱璘輯略者, 快施邦刑, 冊儈八人, 黑山島爲奴, 名以《綱鑑》, 令京兆一倂付丙。" 徐命敏就囚, 供以全然不知, 命分揀以放。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