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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4월 19일 기축 5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사간원이 은언군 인의 석방에 대한 하교를 환침할 것을 청하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권영(權穎)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계품(啓稟)하여, 대정현(大靜縣)에 천극(栫棘)한 죄인 〈은언군(恩彦君)이인(李橉)을 특별히 석방하도록 한 하교를 환침(還寢)하도록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은언군 등이 당초 죄를 범(犯)한 것은 궁노(宮奴)를 금즙(禁戢)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죄명(罪名)이 매우 중대하였으며, 〈은신군(恩信君)이진(李禛)의 경우는 나이가 어림으로 놀라고 겁을 내며 병(病)에 걸린 나머지 운명(隕命)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슬프게 여겼다. 성의(聖意)가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겨 돌보고서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였으니 모두가 대성인(大聖人)의 자애로운 상정(常情)인데도 대신(臺臣)은 혹시라도 성상의 마음이 진정(眞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여 이렇게 환침하도록 하는 아룀이 있었으니 또한 세상의 도의를 살펴 볼 수 있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諫院 【司諫權穎。】 申前啓, 不允。 又啓, 請還寢大靜縣栫棘罪人䄄特放之敎, 上不許。 等之當初所犯, 不過不能禁戢宮奴之致, 而罪名極重, 則年幼驚怖, 隕命於冒觸霧露之餘, 聞者悲之。 聖意之特加矜惻, 顧恤特放, 皆是大聖人慈愛之常情, 而臺臣之或疑上心之不出於眞情, 有此還寢之啓, 亦可觀世道矣。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