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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3월 7일 무신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김시묵의 석방을 명하다

김시묵(金時默)을 석방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본 사건은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고, 자신을 신칙하며 그를 석방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放金時默, 敎曰: "本事不過思未周之致。" 飭已行, 其放之。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