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3월 7일 무신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김시묵의 석방을 명하다
김시묵(金時默)을 석방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본 사건은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고, 자신을 신칙하며 그를 석방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