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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2월 5일 병자 8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인과 진에게 초혼과 교자를 준 일로 홍봉한·김시묵을 치죄하다

전 봉조하(奉朝賀) 홍봉한(洪鳳漢)을 삭출(削黜)하고, 김시묵(金時默)도 형률이 같게 하며, 홍낙성(洪樂性)은 삭직(削職)하도록 명하였는데, 간혹 초헌(軺軒)을 빌려 주기도 하고 간혹 교자(轎子)를 만들어 인(䄄)진(禛)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7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命削黜前奉朝賀洪鳳漢 金時默同律, 洪樂性削職, 以或借軒或造轎以給也。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7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