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2월 5일 병자 3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호위 대장에게 군사를 모으게 하고 도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 하교하다
임금이 창의궁(彰義宮)에 있으면서 대궐문을 닫도록 명하고,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여 군사를 모으도록 하고 이내 하교하기를,
"국가의 형세가 매우 위험하니, 대기하는 군사를 모두 모아 일부는 대궐 밖을 호위(扈衛)하게 하고 일부는 육상궁(毓祥宮)을 호위하게 하며 일부는 구저(舊邸)를 호위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당시 임금이 갑자기 호위하라는 영(令)을 내렸으므로 갑옷 입은 군사들이 도로에서 바쁘게 달려가 온 도성(都城)이 술렁이며 어찌할 줄 몰랐다. 또 하교하기를,
"도성을 지키는 절목(節目)이 있는데 군사와 백성이 천아성(天鵝聲)041) 을 듣고 숨어버리는가? 판윤(判尹)은 잘못을 기억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용동궁(龍銅宮)의 임장(任掌)을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으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하고, 전(前) 양제(良娣)042) 집안과 인(䄄)·진(禛) 집안의 잡류(雜類)도 또한 잡아오게 하여 궁문(宮門)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하고서, 연달아 내취(內吹)에게 천아성(天鵝聲)을 불도록 재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변란-정변(政變)
○上在彰義宮, 命閉闕門, 使扈衛大將吹螺聚軍, 仍敎曰: "國勢一髮矣, 待軍兵皆聚, 一分扈衛闕外, 一分扈衛毓祥宮, 一分扈衛舊邸。" 時上猝下扈衛之令, 甲兵奔馳道路, 擧城震蕩, 莫知所爲。 又敎曰: "守都城節目有之, 軍民聞鵝聲而蟄伏乎? 判尹記過。" 又敎曰: "龍銅宮任掌, 令左右廳捕來, 前良娣家䄄ㆍ禛家雜類, 亦令捉待於宮門外。" 連促內吹, 吹天鵝聲。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