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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1월 24일 병인 2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좌의정 한익모가 소의 도살을 엄히 금할 것을 아뢰다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진형(李鎭衡)이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세초(歲初)를 당하여 연달아 조참(朝參)과 상참(常參)을 행하시어 경계하고 면려하며 의견을 묻는 뜻이 금려(禁旅)025) 에까지 미치는데도, 허다한 비국 당상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 일을 아뢰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컨대 그날의 비국 당상을 모두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한익모(韓翼謨)는 말하기를,

"소[牛]는 바로 농가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바인데, 요즈음에 와서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해이해져 여리(閭里)에서 사사로이 도살할 뿐만 아니고, 수령(守令)이 된 자가 금지하는 법을 범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농사철을 당하여 청컨대 서울과 지방에 엄중히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行夕講。 侍讀官李鎭衡進曰: "今當歲首, 連行朝參常參, 飭勵諮訪之意, 至及於禁旅, 而許多備堂, 無一人進前, 奏事誠爲慨然。 請伊日備堂, 一倂推考。" 左議政韓翼謩曰: "牛是農家所重, 近來法禁解弛, 不但閭里私屠, 爲守令者, 無不犯禁。 方當農作, 請嚴飭京外。" 從之。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