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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1월 15일 정사 2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정월 대보름 답교를 위해 방야하다

방야(放夜)하도록 명하였는데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답교(踏橋)015) 하는 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풍속-풍속(風俗)

○命放夜, 以元宵有踏橋之戲也。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