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1월 2일 갑진 7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담양과 창성을 승급시켜 부사로 하다
담양(潭陽)과 창성(昌城)을 승급시켜 부사(府使)로 하였는데, 두 고을은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인물의 태생(胎生)한 고을이라 하여 읍호(邑號)를 강등시킨 것이 이미 10년의 기한이 찼기 때문에 회복시킨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陞潭陽ㆍ昌城爲府使, 兩邑以大逆不道胎生鄕, 降號已準十年之限, 故復之。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