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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5권, 영조 46년 9월 14일 정사 2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지돈녕 정홍순이 상평창·진휼청의 곡물을 수용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임금이 상참과 조강(朝講)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지돈녕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상평청과 진휼청 두 청을 공통으로 구관함에 따라 마치 하나의 관청이 되어 곡물의 수용(需用)에 있어 변동하는 데 구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방의 곡물 장부에만은 아직도 구례(舊例)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출납하는 과정에 분배를 반드시 하여야 되므로, 두 관청이 이것으로 해서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고 번거로운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시작하여 두 관청 소속의 곡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진곡(常賑穀)’이라고 이름하여 관검(管檢)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上行常參朝講, 引見大臣備堂。 知敦寧鄭弘淳曰: "常平賑恤兩廳, 通同句管, 便成一廳, 穀物需用, 無拘推移。 而獨於外方穀簿, 尙存舊例, 出入加減之際, 必爲分排, 兩廳以此反有錯亂瑣細之弊。 請自今爲始, 兩廳所屬穀物, 合以一之, 名曰常賑穀, 以便管檢焉。"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