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병사 이방수 등이 북도의 봉수를 살핀 일에 대하여 아뢰다
임금이 주강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무신(武臣) 장지항(張志恒)에게 명하여 북도에 가서 남병사·북병사와 함께 봉수(烽燧)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북병사 이방수(李邦綏)와 남병사 이한창(李漢昌)이 봉수를 살펴보고 나서, 급히 계문(啓聞)하기를, "북관(北關)에는 삼삼파보(森森坡堡)의 동봉(東峰)·모덕(牟德) 두 간봉(間烽)을 혁파하고 송봉(松峰)에다 하나의 새 봉수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목표에 전달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남관(南關)에는 안변(安邊)의 사고개(沙古介)·철령(鐵嶺) 두 봉수의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므로, 노구봉(老嫗峰)에다 하나의 봉수를 따로 설치하여야 되겠고, 철령과 회양(淮陽)의 마주 있는 봉수 사이에도 하나의 봉수를 더 설치하여야 되겠으며, 이성(利城)의 성문봉(城門烽)은 지형으로 보아 단천(端川)으로 이속(移屬)하고 무사(武士)와 무기(武器)는 입응치(立應峙)의 새 봉수로 옮겨 설치하고, 단천의 사기일언(沙器日彦) 봉화대를 혁파하고 역시 무사와 무기는 성문봉으로 옮겨서 두 고을의 증설에 따른 폐단을 덜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흥(永興)의 성황(城隍) 봉화대는 터전이 푹 빠져 있으니 또한 혁파하고 덕치(德峙)로 하여금 봉수로 하여금 바로 웅망산(熊望山) 봉화에다 목표를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봉화를 올리는 시한(時限)이 매번 저물녘이 되어서 천리길의 거리에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형편상 시한 안에 서울의 봉화대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맨 처음에 봉화를 올리는 시각을 조금 앞당겨서 연기를 올려 목표에 전달을 하되, 날이 저문 뒤에는 불을 올려서 서로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무신 장지항(張志恒)을 보내어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연기를 올리도록 하는 것과 무신을 보내어 형편을 살피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의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의논이 모두 일치하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
"연기는 사변이 발생할 때에 쓰는 것인데, 평상시에 연기로써 한다면 사변이 발생할 때는 또 무엇으로 서로 응하겠는가? 이 일은 논할 필요도 없다."
하였는데, 김치인의 소청을 따라서 마침내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올 가을에 거둥하실 때에는 모든 일을 병술년198) 의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만, 그 때에는 수라간이 주정소(晝停所)에 대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체(事體)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 온천 거둥 때에는 모든 도(道)의 다담(茶啖)을 다 그만두고 소채(蔬菜)까지도 모두 폐지하였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년에 어찌 민폐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경자년199) 6월 거려(居廬)200) 때에 공조(工曹)에서 붓 두 자루와 먹 한 장을 올렸기에, 내가 지금까지 싸 두고서 이것으로 거려 때의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였다. 중관(中官)이 이러한 일로써 으레 향리(鄕里)에다 구하니 너무도 해괴한 일이다."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성상의 생각은 하찮은 것에까지 미치지 않은 데가 없으시나 그에 따른 폐단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통신(通信)
- [註 198]
○上御晝講, 引見大臣備堂, 命武臣張志恒, 往北道, 與南北兵使, 看審烽燧以來, 時北兵使李邦綏, 南兵使李漢昌, 摘奸烽燧後馳啓: "北關則請罷森森坡堡 東峰 牟德兩間峰, 而移設一新烽於松峰, 俾便傳準。 南關則以安邊 沙古介 鐵嶺兩烽之間, 相距遼遠, 宜別設一烽於老嫗峰, 鐵嶺之於準陽對烽之間, 亦宜加設一烽, 利城之城門烽, 因地形屬之〈端〉川, 移設其武士器械於立應峙新烽, 罷端川 沙器日彦烽臺, 而亦移其武士器械於城門烽, 俾除兩邑加設之弊。 永興城隍烽臺, 其址凹陷, 亦爲革罷, 而使德峙烽, 直準於熊望山烽火。" 又以擧火時限, 每値日暮, 千餘里轉應之際, 勢未及於京烽時限, 自火底差早, 擧烟傳準, 而日暮後擧火相應爲請。 領議政金致仁奏之: "請遣武臣張志恒, 審視形便。" 上問擧烟與遣武臣便否於諸臣。 議皆不一, 上曰: "烟氣有事時所用, 而平時以烟, 則有事時又將以何相應乎? 此則不必論也。" 後致仁所請, 遂有是命。 致仁曰: "今秋幸行時, 凡事命依丙戌年擧行, 而其時水剌間之不待於晝停所。 事體如何矣?" 上曰: "昔年溫幸, 諸道茶啖皆停, 至於疏菜, 亦皆廢之。 望八暮年, 豈遺民弊也?" 仍敎曰: "庚子六月居廬, 工曹進二筆一墨, 予至今裹置, 以無忘居廬時事。 中官以此膺求於鄕里, 尤涉駭然矣。" 致仁曰: "聖〔慮〕 無微不及, 而其弊則誠然矣?"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