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당상 서명응이 《악학궤범》과 장악원에 관한 일로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편집 당상 서명응(徐命膺)에게 입시를 명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전번에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따라 생황(笙簧)을 진열하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생황과 민악(民樂)이 모두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청컨대 전정(殿庭)의 헌가(軒架)에 진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서명응이 말하기를,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인즉 《악학궤범》에는 생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만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모든 일이 다 연습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데, 장악원(掌樂院)의 2·6일의 개좌(開坐)가 더러 사고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일찍이 추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심지어 한 달 동안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혹 2·6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그 다음날에 추후 시행하여 한 달의 여섯 번 숫자를 빠뜨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음악의 소중함은 춤에 있다. 때문에 《서경(書經)》에 ‘간무(干舞)와 우무(羽舞)를 양계(兩堦)에서 추다.[舞干羽于兩堦]’라고 한 것이 아닌가? 춤이 절도에 맞지 않는다면, 음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찍이 일무(佾舞)197) 를 추는 사람들을 보니, 몸을 굽혔다가 펴고 옆으로 도는 자세가 절주(節奏)에 전혀 맞지 않았는데, 2·6일의 개좌 때에도 전정에서 연습을 하여 절주에 맞게 힘쓰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9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
- [註 197]일무(佾舞) : 사람을 여러 줄로 벌여 세워서 추게 하던 춤. 1일(佾)은 8사람임. 팔일무(八佾舞), 육일무(六佾舞), 사일무, 이일무가 있는데, 춤을 추는 규모는 때와 대상에 따라 달라짐.
○壬子/藥院入診, 命編輯堂上徐命膺入侍, 命膺曰: "頃依《軌範》, 序列笙簧之敎, 而今則笙簧與民樂, 皆和諧。 請令序列〔于〕 殿庭軒架。" 從之。 命膺曰: "前後部皷吹, 則《軌範》中無笙簧。 何以爲之?" 上曰: "此則置之。" 又奏曰: "凡業無不成於肄習, 而樂院二六之坐, 或因事故不行, 則未嘗追後行之。 故至於全闕一朔者多。 今後則二六日或不得行, 必於次日追行, 俾無闕一朔六次之數。" 從之。 仍敎曰: "樂之所重, 在於舞。 故《書》曰, ‘舞干羽于兩階’, 舞不中節, 則樂云乎哉? 曾見佾舞之人, 俯仰周旋, 全不合節奏, 二六坐時, 亦令肄習於庭, 務合節奏可也。"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9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