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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5권, 영조 46년 7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편집 당상 서명응이 《악학궤범》과 장악원에 관한 일로 아뢰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편집 당상 서명응(徐命膺)에게 입시를 명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전번에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따라 생황(笙簧)을 진열하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생황과 민악(民樂)이 모두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청컨대 전정(殿庭)의 헌가(軒架)에 진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서명응이 말하기를,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인즉 《악학궤범》에는 생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만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모든 일이 다 연습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데, 장악원(掌樂院)의 2·6일의 개좌(開坐)가 더러 사고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일찍이 추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심지어 한 달 동안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혹 2·6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그 다음날에 추후 시행하여 한 달의 여섯 번 숫자를 빠뜨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음악의 소중함은 춤에 있다. 때문에 《서경(書經)》에 ‘간무(干舞)와 우무(羽舞)를 양계(兩堦)에서 추다.[舞干羽于兩堦]’라고 한 것이 아닌가? 춤이 절도에 맞지 않는다면, 음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찍이 일무(佾舞)197) 를 추는 사람들을 보니, 몸을 굽혔다가 펴고 옆으로 도는 자세가 절주(節奏)에 전혀 맞지 않았는데, 2·6일의 개좌 때에도 전정에서 연습을 하여 절주에 맞게 힘쓰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9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

  • [註 197]
    일무(佾舞) : 사람을 여러 줄로 벌여 세워서 추게 하던 춤. 1일(佾)은 8사람임. 팔일무(八佾舞), 육일무(六佾舞), 사일무, 이일무가 있는데, 춤을 추는 규모는 때와 대상에 따라 달라짐.

○壬子/藥院入診, 命編輯堂上徐命膺入侍, 命膺曰: "頃依《軌範》, 序列笙簧之敎, 而今則笙簧與民樂, 皆和諧。 請令序列〔于〕 殿庭軒架。" 從之。 命膺曰: "前後部皷吹, 則《軌範》中無笙簧。 何以爲之?" 上曰: "此則置之。" 又奏曰: "凡業無不成於肄習, 而樂院二六之坐, 或因事故不行, 則未嘗追後行之。 故至於全闕一朔者多。 今後則二六日或不得行, 必於次日追行, 俾無闕一朔六次之數。" 從之。 仍敎曰: "樂之所重, 在於舞。 故《書》曰, ‘舞干羽于兩階’, 舞不中節, 則樂云乎哉? 曾見佾舞之人, 俯仰周旋, 全不合節奏, 二六坐時, 亦令肄習於庭, 務合節奏可也。"


  • 【태백산사고본】 77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9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