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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4권, 영조 46년 윤5월 9일 갑인 3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운남군 진이 사릉에 비각이 없는 일로 상소하다

운남군(雲南君) 이진(李榗)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동서 각릉(各陵)에 비(碑)를 후일에 세운 것은, 곧 우리 성상(聖上)께서 즉위(卽位)하신 뒤에 처음으로 시행한 바인데, 사릉(思陵)156) 에 있어서는 유독 비석이 없으니, 후일 설치할 때에 어찌하여 이 일에는 미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장릉(莊陵)157) 에는 어필(御筆)의 비석이 있다고 하는데, 장릉과 사릉 두 능은 의리(義理)에 있어 다름이 없습니다. 선조(先朝)의 어제시(御製詩)에 이르기를, ‘능명(陵名)을 추상(追上)하니 곧 장릉과 사릉인데, 묘도(墓道)의 석물(石物)은 모두 후릉(厚陵)158) ·경릉(敬陵)159) 의 의식에 따랐네.[陵名追上卽莊思 象設皆從厚敬儀]’라 하였고, 어주(御註)에 이르기를, ‘석물(石物)의 체제는 후릉에 따르고, 수효는 경릉에 따랐다.’ 하였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우리 성고(聖考)께서 정축년160) 에 〈단종(端宗)의〉 복위(復位)를 특명하신 성전(盛典)은 만세(萬世)에 내세울 만한 일이요, 그 높이 받드는 의식에 있어서도 두 능에 차이가 없음은 곧 이 어제시에서 성의(聖意)의 소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후릉경릉의 비석도 성상께서 을해년161) 에 뒤따라 세우셨으나, 유독 사릉에만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원하건대 미처 시행하지 못한 성전을 속히 거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릉(貞陵)162)비각(碑閣)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고하여 아뢰라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정릉에 비를 세운 사실이 없고, 지장(誌狀)에 먼저 기재하라고 특명하였다고 한다. 어찌 다만 정릉사릉뿐이겠는가? 공릉(恭陵)163) ·순릉(順陵)164) ·온릉(溫陵)165) 의 경우 모두 지장에는 기재되었으나, 비는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찌 다만 세울 겨를이 없어서 그러하였겠는가? 일의 체통이 매우 그렇지 않으니, 의조(儀曹)166) 로 하여금 먼저 동쪽의 두 능과, 다음에 서쪽의 세 능에 곧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156]
    사릉(思陵) : 단종 비(端宗妃) 정순 왕후(定順王后)의 능.
  • [註 157]
    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 [註 158]
    후릉(厚陵) : 정종(定宗)과 그 비 정안 왕후(定安王后)의 능.
  • [註 159]
    경릉(敬陵) : 덕종(德宗)과 그 비의 능.
  • [註 160]
    정축년 : 1697 숙종 23년.
  • [註 161]
    을해년 : 1755 영조 31년.
  • [註 162]
    정릉(貞陵) : 태조(太祖)의 계비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능.
  • [註 163]
    공릉(恭陵) : 예종 비(睿宗妃)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능.
  • [註 164]
    순릉(順陵) : 성종 비(成宗妃) 공혜 왕후(恭惠王后)의 능.
  • [註 165]
    온릉(溫陵) : 중종 비(中宗妃) 단경 왕후(端敬王后)의 능.
  • [註 166]
    의조(儀曹) : 예조.

雲南君 上疏言:

"東西各陵追建碑, 卽我聖上臨御後所創行, 而至於思陵, 獨無碑石, 未知追設之時, 何以不及於此? 曾聞莊陵則有御筆碑石, 兩陵, 義無異同。 先朝御製詩曰, 陵名追上, 卽, 象設皆從 儀, 御註曰, 石物體制, 從厚陵, 數從敬陵。 臣竊惟我聖考丁丑特命復位之盛, 可以有辭於萬世, 而若其崇奉之儀, 無間於二陵, 卽此御製詩, 而可見聖意之攸存矣。 又況厚陵敬陵碑石, 亦於聖上乙亥年追建, 而獨於思陵, 至今闕焉。 伏願亟擧未遑之典。"

上命考奏貞陵碑閣有無, 仍敎曰: "貞陵無建碑之事, 誌狀特命先載云。 而豈特貞陵思陵恭陵順陵溫陵, 皆載誌狀, 而俱不建碑, 此豈但未遑? 事體大不然, 令儀曹, 先東二陵, 次西三陵, 卽爲擧行。"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