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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4월 18일 을축 4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이최중이 주장으로 죄수의 가슴과 옆구리를 치는 행위를 제거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석강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문헌비고(文獻備考)》를 읽도록 명하여 형고(刑考)의 휼형조(恤刑條)에 이르니, 편집 당상(編輯堂上) 이최중(李最中)이 말하기를,

"우리 성상께서 즉위한 초기에 특별히 압슬(壓膝)과 낙형(烙刑)의 두 가지 형벌을 제거하셨은즉, 요순(堯舜)에게 질정(質正)하더라도 내세울 말이 있으니, 신은 그지없이 흠앙(欽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국청(鞫廳)의 죄수를 몸소 신문함에 있어 곧 주장(朱杖)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함부로 치니, 이는 실로 법에 없는 짓입니다. 앞으로는 제거하여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남기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이최중의 말로 인하여 감탄이 절로 나온다. 주장으로 침은 비록 낙형에 비할 일은 아니나 그 혹독한 것은 더욱 심하고, 여러 개의 주장을 일제히 쳐서 만약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난장(亂杖)으로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앞으로는 비록 명령이 있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신하는 이를 간(諫)할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만약 겁을 먹고 억지로 받든다 하더라도 대관(臺官)이 바로잡아 탄핵할 일을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기재하고, 또한 금오(金吾)에도 큰 글자로 써서 붙이도록 하라. 아! 저 한 문제(漢文帝)와 당 태종(唐太宗)은 중등(中等)의 군주에 지나지 않으나 한가지의 선행(善行)을 들은 경우 수백 냥의 금(金)과 수백 필(疋)의 무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다른 것에 비길 일이 아니니, 상이 있은 뒤에야 그 정직을 표창할 수 있다. 이최중에게 특별히 숙마(熟馬) 1필을 전정(殿庭)에서 내려, 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上御夕講。 講訖, 命讀《文獻備考》, 至刑考恤刑條, 編輯堂上李最中曰: "我聖上嗣服之初, 特除壓烙兩刑, 可謂質 而有辭, 臣不勝欽仰。 而近來親問鞫囚, 輒以朱杖亂撞胸脅, 此實無於法者。 今後則除之, 俾垂好生之德。" 敎曰: "今因李最中之言, 不覺感歎。 撞之以杖, 雖非烙刑之比, 其酷滋甚, 衆杖齊撞, 其若致命, 何異亂殺? 此後雖有命, 執法之臣爭之, 執法之臣如或怯而勉承, 耳目糾劾事, 載於《備考》, 亦於金吾, 大書付之。 噫! 彼 唐宗, 不過中主, 而聞一善則不惜數百之金, 與數百之疋。 此非他之比, 有賞然後可表其直。 李最中特賜熟馬一疋於殿庭, 使國人知予意焉。"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