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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3월 21일 무술 1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영릉에 쓸 향을 지영하고 병자년의 충신 자손들에 대해 시험을 행하다

임금이 연화문에 나아가 영릉(英陵)092) 에 쓸 향을 지영(祗迎)하고, 이어 숭정전에 나아가 병자년093) 의 충신 자손인 문관(文官)·음관(蔭官)·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 시험을 행하여 갑신년094) 충량과(忠良科)095) 의 예에 의해 수석(首席)에게는 회시(會試)에 나가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각각 급분(給分)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註 092]
    영릉(英陵) : 세종(世宗)과 그 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능.
  • [註 093]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94]
    갑신년 : 1764 영조 40년.
  • [註 095]
    충량과(忠良科) : 과거의 하나. 임진 왜란 때 전사한 명나라 유민의 자손과 병자 호란 때 순국한 사람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기 위하여 영조(英祖) 때 특설한 과거.

○戊戌/上詣延和門, 祗迎英陵香, 仍御崇政殿, 行丙子忠臣子孫文蔭儒生製述, 命依甲申忠良科例, 居首人許赴會試, 餘各給分。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