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2월 3일 경술 3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아버지 나이 70에 외아들인 경우 부방하는 규정에 대해 하교하다
임금이 편집청(編輯廳)에서 병제고(兵制考)를 보다가 귀양편(歸養篇)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전조(前朝) 때 오연(吳延)은 어버이 나이 70인 외아들의 경우, 종군(從軍)을 면제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니, 이는 참조할 만한 것이 있다. 앞으로 부방(赴防)에 있어 이와 같은 부류가 있을 때에는 부방을 면제하고 납미(納米)도 면제하며, 한 가호(家戶) 안에서 3, 4인이 종군한 경우에는 1인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7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재정-잡세(雜稅) / 출판-서책(書冊)
○上覽編輯廳《兵制考》, 至《歸養篇》, 敎曰: "前朝吳延建白親年七十獨子者免從軍, 此有可以傍照者。 此後赴防, 如有若此之類, 除赴防除納米, 一戶內三四人從軍者, 減一人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7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재정-잡세(雜稅)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