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1월 25일 계묘 1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내의원과 기로소에서 봉진하는 타락죽을 정지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절후(節候)는 조금 이르나 봄갈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의원(內醫院) 및 기로소(耆老所)에서 봉진(封進)하는 타락죽(駝酪粥)을 정지하라 명하고, 그 어미소도 송아지와 함께 곧 놓아주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나라는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은 농사에 의지하는데, 농사에 가장 긴요한 것은 소이다."
하고, 이어 장면(蔣冕)052) 의 노우시(老牛詩)를 외우고, 말하기를,
"소는 사람을 위하여 일생 동안 근로(勤勞)하였음에도 사람은 그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도살(屠殺)하니, 이것이 과연 인술(仁術)인가? 일찍이 듣건대 어떤 고 상신(相臣)이 소의 도살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러 신하에게 선온(宣醞)053) 함에 있어 쇠고기는 차리지 않았다. 내가 내반원(內班院)054) 에서 해마다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봄마다 입직(入直)하는 군사에게 호궤(犒饋)함에 있어 으레 4필의 소를 잡았는데, 요즘 모두 폐지시킨 것도 이러한 뜻이다."
하고, 드디어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농업-축산(畜産) / 재정-진상(進上)
- [註 052]장면(蔣冕) : 명(明)나라 호부 상서(戶部尙書).
- [註 053]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궁중에서 빚은 술을 하사하는 것, 또는 그 술.- [註 054]
내반원(內班院) : 내시부(內侍府).○癸卯/上御晝講。 以節候差早, 春耕不遠, 命停內局及耆社封進酪粥, 其牸牛亦令幷犢卽放。 又敎曰: "國依於民, 民依於農, 而農之最緊者牛也。" 仍誦蔣冕老牛詩曰: "爲人終身勤勞, 而人則莫知其勞而屠宰, 是果仁術歟? 曾聞一故相, 以禁宰牛, 不食其肉。 而昔則諸臣宣醞, 不設牛肉, 予之禁內班院歲屠, 及每春入直軍犒饋, 例屠四牛, 而近皆除之, 亦此意也。" 遂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농업-축산(畜産) / 재정-진상(進上)
- [註 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