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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4권, 영조 46년 1월 14일 임진 7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상원일에 민간의 답교 때문에 통행 금지의 해제를 명하다

임금이 상원일(上元日)040) 에 민간의 답교(踏橋)041) 로써 의금부에 명하여 밤에 통행 금지를 해제하게 하였으니, 백성들과 태평을 같이 즐기는 뜻을 보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

  • [註 040]
    상원일(上元日) : 대보름.
  • [註 041]
    답교(踏橋) :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던 일. 서울에서는 광통교(廣通橋)를 중심으로 하여, 열 두 다리를 밟으면 그 해의 재액(災厄)을 면한다 하여 달 아래에서 즐거이 놀던 풍습이 있었는데, 중고(中古)에 여자들은 열엿샛날 밤에 하게 되었음. 다리밟이.

○上以上元日民庶踏橋, 命金吾放夜, 示與民同春之意也。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