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4권, 영조 46년 1월 14일 임진 7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상원일에 민간의 답교 때문에 통행 금지의 해제를 명하다
임금이 상원일(上元日)040) 에 민간의 답교(踏橋)041) 로써 의금부에 명하여 밤에 통행 금지를 해제하게 하였으니, 백성들과 태평을 같이 즐기는 뜻을 보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
○上以上元日民庶踏橋, 命金吾放夜, 示與民同春之意也。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