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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 12월 27일 을해 1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7.80세된 노인들을 불러 쌀과 비단 등을 내려 주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7, 80세 된 노인들을 불러 친히 쌀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 현방 속전(懸房贖錢)을 견감해 주도록 하고, 패(牌)를 사용하는 아문(衙門)은 이날부터 명년 정월 15일까지 모두 장패(藏牌)150)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 상업-시장(市場)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출판-인쇄(印刷)

  • [註 150]
    장패(藏牌) : 연말 연시 또는 연중 특별한 날에 과잉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 군관이 지니고 다니는 금패(禁牌)를 회수하여 보관하던 것.

○乙亥/上御建明門, 召七八十歲老人, 親賜米帛。 命蠲減懸房贖錢, 用牌衙門, 皆令藏牌, 自是日至明年正月望日。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 상업-시장(市場)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