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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 12월 4일 임자 4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풍천록》의 이름을 《추감황은록》으로 고치게 하다

임금이 승문원(承文院)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明)나라의 칙문(勅文)이 있는가?"

하자, 입직관 홍귀서(洪龜瑞)가 대답하기를,

"《풍천록(風泉錄)》이 있습니다."

하니, 가지고 오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말하기를,

"경들은 책명(冊名)을 고치는 것에 대해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연은록(延恩錄)》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감황은록(追感皇恩錄)》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옳다."

하고, 인하여 친히 책명을 썼으며, 또 흠봉각(欽奉閣)을 고쳐 친히 경봉각(敬奉閣)이라고 쓰고, 게판(揭板)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0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上詣承文院。 上曰: " 大明勑文在乎?" 入直官洪龜瑞對曰: "有《風泉錄》矣。" 命入之。 上謂左右曰: "卿等議改冊名可也。" 領議政洪鳳漢曰: "改以《延恩錄》好矣。" 上曰: "以《追感皇恩錄》, 名之可也。" 仍親書冊名, 又改欽奉閣, 親書敬奉閣, 使揭板。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0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