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의 세선이 고의 파손된 일로 부사 이동태 등을 치죄하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대신과 형조 당상을 소견하고, 사수(死囚)를 친히 처결(處決)하였다. 당초에 장흥(長興)의 세선(稅船)이 취재(臭載)하였는데,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정홍순(鄭弘淳)이 고의로 파선(破船)시킨 것이라고 하여 엄중히 다스려 뒷사람을 징계(懲戒)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임금이 섭이중(聶夷中)의 시(詩)의 ‘곡식 한 알마다 모두 백성들의 고생이 담겨 있다.[粒粒皆辛苦]’는 것을 외우며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말이 있겠지만, 고의로 파선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금부(禁府)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부사 이동태(李東泰)를 찬배하였다. 또 형조로 하여금 선리(船吏)와 뱃사공[梢工]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모두 도둑질하였다고 죄상을 자백하였고, 법이 참형(斬刑)에 해당되었다. 이에 임금이 마침내 연화문에 임어하여 본율(本律)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모두 말하기를,
"이미 실토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건은 오히려 백성들이 먹을 수 있지만, 고의로 파선시킨 것은 비록 혹시 건져낸다 하더라도 물에 잠겼던 쌀을 백성에게 주었다가, 다시 〈정곡(精穀)을〉 징수(徵收)하는 것은 어찌 잔인하지 않겠는가?"
하고, 세 죄인은 특별히 죽음을 면해 주되, 단지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무겁게 곤장을 쳐서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3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辛卯/上御延和門, 召見大臣刑曹堂上, 親決死囚。 初, 長興稅船臭載, 宣惠堂上鄭弘淳, 以爲故破, 啓請嚴治懲後。 上誦聶夷中詩‘粒粒皆辛苦’曰: "偸竊猶可說也, 故破不可赦也。" 命禁府按査, 竄府使李東泰。 又令刑曹, 査究船吏梢工, 皆以偸竊就服, 法當斬。 於是, 上遂御門, 以用本律當否, 問諸臣皆曰: "旣輸款, 不可赦也。" 上曰: "偸竊之物, 猶爲民食, 而故破則雖或拯出, 以沈水之米, 給民而更徵之, 豈不殘忍乎?" 命特免三囚死, 只令軍門重棍, 黑山島爲奴。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3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