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 9월 5일 갑신 3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홍봉한의 진달에 따라 성균관의 생사당을 철폐하도록 명하다

성균관(成均館)에 있는 생사당(生祠堂)099) 을 철폐(撤廢)하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성균관의 전복(典僕)이 생사당을 창립(創立)하고 은혜를 베푼 바가 있는 대사성을 제사하였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외방 고을의 생사당을 이미 조정에서 금한 바가 있는데 유독 반인(泮人)이 외람되게 설치한 생사당만 버려 두고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달(陳達)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3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99]
    생사당(生祠堂) :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의 선정(善政)을 찬양하는 표시로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때부터 받들어 제사지내는 사당.

○命撤泮中生祠堂。 先是成均館典僕, 創立生祠堂, 祭大司成之有惠者, 領議政洪鳳漢, 以外邑生祠, 旣有朝禁, 獨於泮人猥設之祠, 不可置而不禁, 陳達故也。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3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