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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 5월 21일 임인 1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홍봉한이 관서의 감영에 설치한 치고의 예를 해도에도 행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송형중(宋瑩中)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영광 군수(靈光郡守) 권급(權伋)은 물의(物議)가 합당치 못하게 여기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민백상(閔百祥)관서(關西)의 도신이 되었을 때 감영(監營)에 칙고(勅庫)를 설치하였는데, 규모가 고르고 가지런하여 관민(官民)이 모두 힘을 입었습니다. 해서(海西)에도 또한 계속해서 행한다면, 그 이로움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본도의 도신이 이미 요량하여 청한 바가 있으니, 청컨대 관서에 의거해서 하되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정홍순(鄭弘淳)과 비국 당상 이담(李潭)이 내외(內外)를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 속히 성취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2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壬寅/上引見大臣備堂。 大司憲宋瑩中申前啓, 不允。 又啓: "靈光郡守權伋, 物議未愜, 請改差。" 從之。 領議政洪鳳漢曰: "閔百祥爲關西道臣時, 設置營勑庫, 規模均齊, 官民俱賴矣。 海西亦爲繼行, 則必多其益。 本道道臣, 已有料量之請, 依關西爲之, 而令惠堂鄭弘淳ㆍ備堂李潭, 內外消詳, 斯速成就。" 允之。


  • 【태백산사고본】 76책 1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2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